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적자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 이하인 경우다. 보건복지부(2026) 기준 선정기준액으로, 전체 노인의 하위 70%가 받도록 정한 기준선이다.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월급 약 468만 원을 벌어도 받을 수 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95만2천 원 이하 |
|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2026년 기준 1961년생) |
|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약 34만 원대(부부는 20% 감액)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매달 지급하는 국가 복지급여다. 자격을 가르는 핵심 숫자는 ‘소득인정액’이며, 이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환산한 값이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정확히 누가 받나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연령: 만 65세 이상(2026년은 1961년생부터)
-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국내 거주
- 소득: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2천 원)
보건복지부(2026)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 단독가구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인상됐다. 부부가구라도 한 명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된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으로 산정한다(보건복지부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사업·임대소득 등을 합산.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후 추가로 30%를 더 공제하므로, 실제 반영액은 월급보다 훨씬 적다. 이 공제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월 약 468만 원까지도 자격이 인정된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공제액을 뺀 뒤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눈다. 금융재산과 고가 자동차, 부채도 반영된다.
예금이 많거나 고가 차량을 보유하면 월 소득이 적어도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정확한 공제율·환산율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본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나는 해당될까? 상황별 자격 시나리오
본인 상황을 아래에 대입해 보면 대략적인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 상황 | 자격 가능성 |
|---|---|
| 국민연금 월 60만 원, 다른 소득·재산 거의 없음 | 가능성 높음 |
| 근로소득만 월 400만 원, 재산 적음 | 공제 적용 시 가능성 있음 |
| 소득 적지만 고가 차량·예금 다수 | 환산액 따라 탈락 가능 |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400만 원 초과 | 기준 초과로 어려움 |
참고로 보건복지부(2025년 9월 통계) 기준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이다. 기준선(247만 원)에는 여유가 있는 편이므로, 경계선이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신청해 심사받는 편이 낫다.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신청 단계별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신청처 선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준비: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 정보 제출
- 심사 및 결정 통지: 통상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 안내
- 지급: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입금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서류와 신청 절차의 세부 사항은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2026)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 이하입니다. 2025년 단독가구 228만 원에서 인상된 금액으로, 이 기준은 전체 노인의 하위 70%가 받도록 설정된 선정기준액입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평가액에 합산되지만,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두 연금을 함께 받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후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월 약 468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