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충족됩니다. 부양의무자(부모·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자격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4인 가구 기준액 | 월 311만 7,474원 이하 (2026년) |
| 부양의무자 기준 | 폐지 (신청 가구 소득·재산만 반영) |
| 임차가구 지원 |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제 임차료 |
| 자가가구 지원 | 주택 수선비 (보수 범위별 차등)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월세)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급여다.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소득만으로 판단한다.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핵심은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으로, 이 값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준, 4인 가구는 약 311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 가구원수 | 2026년 선정기준(중위소득 48%) |
|---|---|
| 1인 | 약 111만 원 이하 |
| 4인 | 311만 7,474원 이하 |
(출처: myhome.go.kr·LH 2026년 기준, 위기브 2026 소득기준표)
2인·3인·5인 등 나머지 가구원수 기준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로 확정되므로, 정확한 본인 가구 기준액은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 공식 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얼마까지 받나요?
지원금액은 임차가구냐 자가가구냐에 따라 다르다.
- 임차가구(월세·전세):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내는 임차료를 지원한다. 위기브(2026) 기준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약 34만 원 수준이며, 가구 규모가 클수록 한도가 올라간다.
- 자가가구: 집을 직접 소유한 경우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비를 지원한다. 보수 범위(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대보수의 경우 최대 1,601만 원(blog.kwt.co.kr 2026 기준)까지 지원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일부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받게 되어, 실제 수령액은 가구마다 달라진다.
나는 해당될까? 상황별 자격 시나리오
서류를 떼기 전에 본인 상황을 먼저 가늠해 보자.
- 월세 사는 1인 청년: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세 이상 청년이라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단독 신청 가능. 부모 소득은 보지 않는다.
- 부모님만 사는 노부부 자가 주택: 소득이 기준 이하면 자가가구로 수선비 지원 대상.
- 소득이 기준보다 약간 높은 가구: 근로소득 공제·재산 환산 방식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실제 월급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어, 탈락 같아도 신청해 볼 가치가 있다.
확실한 판단은 복지로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에 가입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단계별 체크리스트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 신청자 범위: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 친족,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처리 절차: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주택조사(LH) → 보장 결정 → 급여 지급.
체크리스트로 빠진 서류가 없는지 확인한 뒤 방문하면 보완 요청으로 인한 지연을 줄일 수 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은 월 311만 7,474원 이하이며, 1인 가구는 약 111만 원 이하입니다. 부양의무자(부모·자녀)의 소득은 보지 않고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합니다.
Q. 주거급여는 월세를 최대 얼마까지 지원하나요?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내는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한도는 지역(서울 등 1급지가 가장 높음)과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본인 기준임대료는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본인 외 가구원이나 친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