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총정리

2026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총정리

2026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살고 싶은 집을 직접 고르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핵심 자격은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청년 자산기준 충족이며, 1순위(수급자·차상위 등)는 본인 부담 보증금이 100만 원으로 고정된다.

항목 핵심 내용
대상 연령 만 19세 ~ 39세 (대학생·취업준비생 포함)
소득기준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기준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1순위 본인부담 보증금 100만 원 고정
임대료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연 1~2% 수준
신청처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이 원하는 주택을 먼저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다시 임대해 주는 공공 주거지원 제도다. 목돈이 없어도 보증금 부담을 크게 줄이고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국민임대·행복주택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자격은 무주택자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재학 중인 대학생과 아직 취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도 포함된다. 즉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자격은 순위로 나뉜다.

순위 대상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등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순위에 따라 소득을 보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1·2순위는 부모 소득까지 합산해 판단하지만, 3순위는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소득만 본다(LH청약플러스 청년전세임대 기준). 부모 소득이 높아 탈락할까 걱정하는 취업 청년이라면 3순위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기준의 뼈대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이홈포털 안내에서도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은 소득 기준을 완화 적용(80% 등)받는 구간이 있으므로, 본인이 어느 순위·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진다.

자산기준은 순위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다.

  • 2순위: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1~4분위 계층 대상) 충족
  • 3순위: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소득·자산 금액은 매년 공고 시점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갱신되므로, 정확한 원 단위 금액은 반드시 그해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마이홈포털도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라고 명시한다. 즉 블로그·유튜브에 떠도는 작년 금액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지원한도액과 본인 부담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지원한도액은 LH가 집주인에게 대신 내주는 전세금의 상한이다. 지역과 거주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매년 조정된다. 대략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정확한 최신 금액은 LH청약플러스 공고 확인 필수).

구분 지원 구조
지원한도액 수도권 > 광역시 > 그 외 지역 순으로 차등
초과분 지원한도액을 넘는 전세금은 입주자가 자기 부담으로 추가 부담 시 가능
임대료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상당액

본인 부담 보증금이 이 제도의 실질적 매력이다. 1순위는 본인 부담 보증금이 100만 원으로 고정된다(we66 자료 및 LH 공고 기준). 소득이 없거나 수급자 가구인 청년일수록 초기 목돈 부담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뜻이다. 2·3순위는 지원한도액의 일정 비율(예: 5% 안팎)을 보증금으로 부담하는 구조라 순위가 낮아질수록 초기 부담이 커진다.

내 경우 얼마? 상황별 예시

예시 ① 수급자 가구 취업준비생(1순위) — 소득이 없고 수급 가구에 해당. 전세금 1억 원짜리 원룸을 찾았고 지원한도액 이내라면, 본인 부담 보증금은 100만 원, 나머지 약 9,900만 원에 대해 연 1~2%의 임대료(월 8만~16만 원 수준)만 내면 된다.

예시 ② 사회초년생 3순위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직장인. 본인 월소득만 100% 이하로 보고 자산기준을 통과하면,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다만 본인 부담 보증금은 지원금액의 일정 비율이므로 예시 ①보다 초기 목돈이 더 든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단계별 절차)

  1. 입주자모집 공고 확인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임대주택 > 청약 > 공고문’에서 청년 전세임대 공고와 대상 지역·자격을 확인한다.
  2. 온라인 신청·서류 제출 — 공고 기간 내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하고, 가족관계·소득·자산 확인 서류를 제출한다.
  3. 자격 심사 및 대상자 발표 — LH가 소득·자산·순위를 심사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발표한다.
  4. 주택 물색(권리분석 의뢰) —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직접 살 집을 구하고, 해당 주택의 전세 가능 여부를 LH에 권리분석 의뢰한다.
  5. 전세계약 및 입주 — 권리분석을 통과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는 본인 부담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한 뒤 입주한다.

여기서 4단계가 일반 임대주택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아파트 청약처럼 정해진 단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발품 팔아 집을 찾아야 한다.

자주 막히거나 탈락하는 이유

  • 권리분석 탈락: 대상자로 뽑혔어도 원하는 집이 근저당·선순위 보증금 과다 등으로 권리분석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약 불가다. 대상자 선정이 곧 입주 확정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다.
  • 지원한도 초과 물건 계약 시도: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을 크게 넘으면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그마저 한도 제한이 있어 아예 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
  • 집주인 거부: 집주인이 LH 전세임대 방식(제3자 계약·근저당 제한 등)을 꺼려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도 흔하다. 물색 단계에서 "LH 전세임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소득·자산 갱신 미확인: 작년 기준으로 판단해 신청했다가 갱신된 기준에서 탈락하는 사례. 반드시 그해 공고문 금액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부모 소득이 높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1·2순위는 부모 소득을 합산해 심사하지만,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와 청년 자산기준만 보고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은 3순위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청년 전세임대 대상자로 뽑히면 바로 입주할 수 있나요?

대상자 선정은 입주 확정이 아닙니다. 선정 후 본인이 직접 살 집을 찾아 LH에 권리분석을 의뢰하고, 근저당·선순위 보증금 등에서 통과해야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권리분석 탈락이나 집주인 거부로 계약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Q. 본인 부담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1순위(수급자·차상위 등)는 본인 부담 보증금이 100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2·3순위는 지원한도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금으로 부담하는 구조라 순위가 낮을수록 초기 목돈 부담이 커집니다. 정확한 비율과 금액은 그해 LH청약플러스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서준

이서준 · 생활정책·지원금 에디터
정부24·복지로·국세청 등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신청 자격·기간·금액·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제도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 ‘참고 자료’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