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이 기간에 1월 1일~6월 30일 실적을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에 연 1회만 신고하므로 7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아래 예외에 해당하면 7월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신고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 1.1.~6.30. | 7.1.~7.25. |
| 신규 개업자(2026년 개업) | 개업일~6.30. | 7.1.~7.25. |
| 간이→일반 전환 사업자 | 1.1.~6.30. | 7.25.까지 |
| 예정부과기간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 1.1.~6.30. | 7.25.까지 |
| 일반 간이과세자 | 전년도 1.1.~12.31. | 다음 해 1.25.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매출에 붙은 세액에서 매입 시 부담한 세액을 빼고, 그 차액을 국가에 신고·납부하는 절차다. 1기 확정신고는 그중 상반기(1~6월) 실적을 정산하는 신고를 말한다.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다.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이며, 상반기(1.1.~6.30.) 매출과 매입 실적을 이 기간에 신고한다.
주의할 점은 마감일이 정확히 7월 25일이라는 것이다. 25일이 토요일·일요일 등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영업일로 순연되지만, 마감일에 홈택스 접속이 몰려 오류가 잦으므로 며칠 여유를 두고 신고하는 편이 안전하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법인사업자는 개인과 신고 일정이 달라 예정신고(4월)와 확정신고(7월)를 별도로 진행하는데, 이 글은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정리했다.
간이과세자도 7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1.1.~1.25.)에만 확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간이과세자는 7월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단, 다음 두 경우는 7월에도 신고해야 한다(국세청 기준).
- 간이→일반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간이과세 적용 기간이었던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한다.
-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1.1.~6.30.)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해당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헷갈린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고 대상 여부’와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간이과세자 기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소화된 과세유형이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에 1회만 신고하고, 낮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가볍다.
|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신고 횟수 | 연 2회(1월·7월) | 연 1회(1월) |
| 세액 계산 | 매출세액(10%) − 매입세액(10%)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실질 세율 수준 | 10% | 약 1.5%~4% |
간이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연 매출이 국세청이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개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 매출이 경계선에 있다면 홈택스 또는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등 일부 업종은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가 배제된다는 점도 유의한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의 홈택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한다.
- 신고 메뉴 진입: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확정신고(정기신고)]를 선택한다.
- 사업자 정보 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기본 정보와 신고 유형이 자동으로 불러와진다.
- 매출·매입 자료 입력: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은 대부분 자동 집계되므로 조회 후 반영하고, 종이 세금계산서 등 누락분만 직접 입력한다.
- 공제·경감 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체크한다.
-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한 뒤, 계좌이체·카드납부 등으로 7월 25일까지 납부한다.
준비물은 로그인 수단(인증서·간편인증),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내역, 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다. 대부분 홈택스가 자동으로 끌어오므로, 자동 집계에서 빠진 자료만 챙기면 된다.
내 부가세는 얼마? 상황별 계산 예시
숫자로 보면 이해가 빠르다. 아래는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다.
예시 1 — 일반과세 도소매업자
상반기 매출 5,000만원(부가세 별도), 매입 3,000만원(부가세 별도)인 경우
- 매출세액: 5,000만원 × 10% = 500만원
- 매입세액: 3,000만원 × 10% = 300만원
- 납부세액: 500만원 − 300만원 = 약 200만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환급받는다. 설비 투자나 재고 매입이 많았던 기간이라면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예시 2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세액을 산출하므로, 같은 매출이라도 실질 세율이 약 1.5%~4% 수준으로 일반과세자보다 크게 낮다. 정확한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다르므로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자동 계산되는 값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주 막히거나 놓치는 점
- 매입세액 공제 누락: 사업용으로 쓴 지출이라도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카드로 증빙을 남기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은 애초에 공제가 제한된다.
- 환급받을 상황인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 대상이다. "낼 게 없으니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생각하고 무신고하면 환급도 못 받고 가산세만 남는다.
- 간이과세자 신고 대상 착각: 앞서 설명한 전환·세금계산서 발급 예외에 해당하는데 "간이는 1월만 하면 된다"고 넘겨 7월 신고를 빠뜨리는 사례가 있다. 본인 과세유형을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자.
-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어 부담이 커진다. 자금이 부족하면 신고만이라도 기한 내에 하고 납부는 분할·기한연장 방법을 알아보는 편이 낫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실적을 이 기간에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마감일이 몰리므로 며칠 여유를 두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1.1.~1.25.)에 연 1회만 신고하므로 대부분 7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사업자,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규 개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2026년에 개업한 신규 사업자는 개업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1일~25일에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개업했다면 3~6월 실적을 7월에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