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소득기준 총정리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소득기준 총정리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충족됩니다. 부양의무자(부모·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구분 핵심 내용
자격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4인 가구 기준액 월 311만 7,474원 이하 (2026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가구 소득·재산만 반영)
임차가구 지원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제 임차료
자가가구 지원 주택 수선비 (보수 범위별 차등)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월세)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급여다.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소득만으로 판단한다.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핵심은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으로, 이 값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준, 4인 가구는 약 311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수 2026년 선정기준(중위소득 48%)
1인 111만 원 이하
4인 311만 7,474원 이하

(출처: myhome.go.kr·LH 2026년 기준, 위기브 2026 소득기준표)

2인·3인·5인 등 나머지 가구원수 기준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로 확정되므로, 정확한 본인 가구 기준액은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 공식 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얼마까지 받나요?

지원금액은 임차가구냐 자가가구냐에 따라 다르다.

  1. 임차가구(월세·전세):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내는 임차료를 지원한다. 위기브(2026) 기준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약 34만 원 수준이며, 가구 규모가 클수록 한도가 올라간다.
  2. 자가가구: 집을 직접 소유한 경우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비를 지원한다. 보수 범위(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대보수의 경우 최대 1,601만 원(blog.kwt.co.kr 2026 기준)까지 지원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일부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받게 되어, 실제 수령액은 가구마다 달라진다.

나는 해당될까? 상황별 자격 시나리오

서류를 떼기 전에 본인 상황을 먼저 가늠해 보자.

  • 월세 사는 1인 청년: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세 이상 청년이라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단독 신청 가능. 부모 소득은 보지 않는다.
  • 부모님만 사는 노부부 자가 주택: 소득이 기준 이하면 자가가구로 수선비 지원 대상.
  • 소득이 기준보다 약간 높은 가구: 근로소득 공제·재산 환산 방식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실제 월급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어, 탈락 같아도 신청해 볼 가치가 있다.

확실한 판단은 복지로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에 가입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단계별 체크리스트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1.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3. 신청자 범위: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 친족,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4. 처리 절차: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주택조사(LH) → 보장 결정 → 급여 지급.

체크리스트로 빠진 서류가 없는지 확인한 뒤 방문하면 보완 요청으로 인한 지연을 줄일 수 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은 월 311만 7,474원 이하이며, 1인 가구는 약 111만 원 이하입니다. 부양의무자(부모·자녀)의 소득은 보지 않고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합니다.

Q. 주거급여는 월세를 최대 얼마까지 지원하나요?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내는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한도는 지역(서울 등 1급지가 가장 높음)과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본인 기준임대료는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본인 외 가구원이나 친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