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IRP를 더해 합산 연 900만원이 상한이다. 순서를 하나만 고르라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는 300만원을 IRP로 채우는 쪽이다. 세금 때문이 아니다. 두 계좌의 공제율은 똑같고, 갈리는 건 급할 때 돈을 꺼낼 수 있느냐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IRP는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인출이 된다(KB국민은행 연말정산 안내 기준).
다만 이 순서를 뒤집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 소득이 없어 IRP 가입 자격 자체가 안 되는 배우자, 퇴직금을 받을 예정인 사람, 그리고 낼 세금이 적어 900만원을 채워도 환급이 안 되는 사람이다.
- 연금저축: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계좌. 국세청 정의로는 금융회사와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체결한 계좌이며, 펀드·보험·신탁 형태가 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을 받아 굴리거나 본인이 추가 납입해 노후 자금을 쌓는 퇴직연금 계좌.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한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눈에 비교
| 항목 | 연금저축 | IRP |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IRP 단독 900만원도 가능) |
| 공제율 | 12% 또는 15% | 연금저축과 동일 |
| 가입 자격 | 소득 없어도 가입 가능 | 근로·사업 소득 등이 있어야 가입 |
| 중도인출 | 비교적 자유로움 |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
| 운용 제한 | 적립금 전액을 위험자산에 둘 수 있음 | 일정 비율을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함(비율은 가입 금융사 상품설명서 확인) |
| 계좌관리수수료 | 대체로 없음 | 부과되는 곳 있음(비대면 개설 시 면제 사례 많음) |
| 퇴직금 수령 | 불가 | 가능 |
공제율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로 갈린다(네이버페이 비즈니스 연말정산 가이드 기준). 본인에게 적용되는 구간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600만원까지 연금저축이 먼저인 이유
세금만 보면 600만원을 어디에 넣든 결과가 같다. 900만원을 IRP 하나로 채워도 공제액은 동일하다. 그런데도 순서를 두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인출 난이도. 급전이 필요해졌을 때 연금저축은 인출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요양 등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분 인출 자체가 막힌다. 계좌를 통째로 깨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둘째, 운용 자유도. IRP는 적립금 전부를 주식형 상품으로 채울 수 없다. 일정 비율은 예금·채권형 같은 안전자산에 둬야 한다. 20~30대가 장기 수익률을 노리고 지수형 ETF 비중을 높이려 한다면, 제약 없는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편이 설계가 깔끔하다.
셋째, 수수료. IRP는 계좌관리수수료가 붙는 상품이 있다. 연 0.1~0.3%대라도 30년을 굴리면 무시하기 어렵다. 개설 전 수수료 면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급액 감은 이렇게 잡는다. 15% 구간에서 900만원을 다 채우면 공제세액은 900만원×15% = 135만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라붙어 실제로는 약 148만원이 준다. 600만원만 채우면 90만원(지방세 포함 약 99만원), 300만원이면 45만원 선이다. 12% 구간이라면 900만원 기준 108만원(지방세 포함 약 118만원)이다.
상황별로 뭐가 유리한가
연 300~600만원이 한계인 사회초년생 → 연금저축 하나로 충분하다. IRP까지 굳이 열 필요가 없다. 계좌가 둘이면 수수료와 관리 포인트만 늘어난다. 600만원 한도를 다 못 채우는 동안에는 IRP를 만들어도 추가로 받는 공제가 0원이다.
900만원을 다 채울 여력이 있는 직장인 → 연금저축 600 + IRP 300. 가장 표준적인 조합이다. IRP 300만원은 안전자산 규제가 있어도 비중이 작아 전체 포트폴리오를 크게 흔들지 않는다.
3~5년 안에 전세보증금·창업자금으로 쓸 돈이라면 → 애초에 넣지 마라. 이 계좌들은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전제로 세금을 깎아주는 구조다.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붙는다. 12~15%로 돌려받고 그보다 높은 세율로 토해내면 남는 게 없다. 정확한 기타소득세율은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한다.
퇴직·이직이 가까운 사람 → IRP를 먼저 열어둔다. 퇴직금은 연금저축으로 받을 수 없고 IRP로만 들어온다. 계좌가 없으면 퇴직 시점에 급하게 아무 데나 개설하게 되고, 수수료가 비싼 곳을 고르기 쉽다.
소득 없는 전업주부·배우자 → 연금저축만 가능하다.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되고, 세액공제도 소득이 있는 사람의 계좌에서 발생한다. 배우자 명의로 넣어봐야 공제를 못 받으니, 소득이 있는 본인 명의 계좌로 900만원을 채우는 게 맞다.
자영업자 → 노란우산공제와 순서를 나눠 본다. 두 제도는 공제 방식이 다르므로 어느 쪽을 먼저 채울지는 소득 구간에 따라 갈린다. 사업소득 규모가 크다면 세무 상담으로 배분을 정하는 편이 낫다.
갈아타거나 바꿀 때 주의점
1) 연금저축과 IRP는 서로 계좌이체가 된다. 금융사를 옮기거나 계좌 종류를 바꿀 때 해지하지 말고 "계좌이체"로 신청해야 한다. 해지하고 다시 넣으면 그동안 받은 공제를 토해내지만, 이체는 과세 사건이 아니다. 다만 보유 중인 펀드·ETF는 대부분 매도 후 현금으로 옮겨진다.
2) 결정세액이 없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이미 각종 공제로 결정세액이 0에 가까운 저소득 근로자나 소득이 적은 첫해 신입은 900만원을 채워도 환급이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본인 결정세액을 먼저 본 다음 납입액을 정하는 순서가 맞다.
3) 900만원을 넘겨 넣었다면 이월을 신청한다. 한도를 넘긴 납입분은 그해에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음 해 납입액으로 전환해 공제받는 특례가 있다. 자동은 아니고 가입 금융사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4) 12월 몰아넣기는 공제만 놓고 보면 손해가 없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입 시점이 아니라 연간 납입액 기준이라,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공제액은 같다. 다만 적립식 매수 효과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여력이 있다면 월 50만원(연 600만원) 자동이체가 무난하다.
5) 받을 때는 나눠 받아야 한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되 한 번에 많이 빼면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다. 수령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유리하므로, 쌓는 단계에서 이미 수령 계획을 함께 세워두는 게 좋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과 IRP 둘 다 가입해야 세액공제를 더 받나요?
900만원을 다 채울 계획이라면 둘 다 필요합니다. 연금저축만 있으면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에서 끝나고, IRP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해야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반대로 연 600만원 이하만 넣는다면 연금저축 하나로 충분하고, IRP를 추가로 열어도 공제액은 늘지 않습니다.
Q.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IRP는 별도 개별 한도가 없어 단독으로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RP는 중도인출이 법정 사유로 제한되고 적립금 일부를 안전자산에 둬야 해서, 같은 금액이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는 조합이 자금 유동성과 운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Q. 중간에 해지하면 받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그동안의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2~15%로 공제받고 그보다 높은 세율로 정산되는 구조라 대체로 손해입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해지 전에 연금저축의 중도인출이나 IRP 법정 인출 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정확한 세율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