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 소득 구간에 따른 지급액 곡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 받는지 바로 계산합니다.

9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됩니다. 자격부터 걸러드리고, 안 되면 무엇 때문인지·소득이 조금 달라지면 얼마가 바뀌는지까지 보여드려요.

신청 자격9월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인지

둘이 뭐가 다른가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미리 받는 방식입니다. 9월 1~15일에 올해 상반기(1~6월) 소득으로 신청하면 예상 금액의 35%를 12월 말에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내년 6월에 정산해서 받아요.

정기신청은 5월에 작년 한 해 소득으로 신청해서 8월 말에 한 번에 받는 방식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쪽만 됩니다.

둘 다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반기신청은 더 빨리 받는 것일 뿐이에요.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것, 아르바이트, 일용직은 근로소득입니다. 프리랜서로 3.3% 떼고 받거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에요.

배달·대리·쿠팡 같은 일은 어느 쪽인가요?

대부분 사업소득입니다. 3.3%를 떼고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잡혀요. 이 경우 9월 반기신청은 안 되고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국세청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게 있으면 사업소득자로 봅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가구와 소득금액을 정하는 두 축

유형에 따라 받는 금액이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헷갈리면 아래를 펴보세요.

내 가구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단독가구 — 배우자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부모님도 없는 경우입니다. 혼자 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작년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어야 홑벌이예요.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둘 다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부모님을 넣으려면 70세 이상이면서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함께 살아야 합니다.

만 원

6개월을 다 일하지 않았어요
개월

한 달에 15일 이상 일했으면 1개월로 셉니다. 일용직이거나 상반기 중에 그만두셨다면 6개월 그대로 두세요 — 국세청이 그렇게 계산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따로 더 받습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에요.

재산두 개의 문턱이 있다
만 원

집·전세보증금·땅·자동차·예금을 가구원 전체 합쳐서 넣으세요. 빚은 빼주지 않습니다. 대출 끼고 산 집도 집값 전체가 재산이에요.

재산은 두 개의 문턱이 있습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받긴 받는데 금액이 정확히 절반으로 깎입니다. 1억 6,999만 원과 1억 7,000만 원 사이에서 수십만 원이 갈려요.

전세로 살면 보증금이 그대로 재산입니다. 집을 대출 끼고 샀어도 대출은 빼주지 않고 집값 전체를 봅니다. 그래서 소득은 적은데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9월에 신청하면 언제 얼마를 받나

반기신청은 미리 받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다 나오지 않고 두 번에 걸쳐 들어옵니다.

9월 1~15일 신청 상반기 소득으로 12월 말 예상액의 35% 지급 먼저 받는 돈 이듬해 6월 나머지 정산 자녀장려금도 이때 하반기 소득이 늘면 정산 때 돌려줘야 합니다

총액은 5월 정기신청과 똑같습니다. 반기신청은 더 빨리 받는 것일 뿐이에요. 대신 상반기 소득으로 추정해서 미리 주는 거라,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면 다음 해에 차감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왜 소득이 늘었는데 장려금이 줄었나요?

근로장려금은 산 모양입니다. 소득이 낮을 때는 벌수록 장려금도 같이 올라가고(점증구간), 가운데에서는 최대 금액이 유지되다가(평탄구간), 일정 소득을 넘으면 벌수록 깎입니다(점감구간).

일을 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점감구간에서도 깎이는 속도가 버는 속도보다 느려서, 더 벌면 손에 쥐는 총액은 늘어납니다. 다만 얼마가 깎이는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죠.

반기신청을 하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총액은 같고 받는 시점만 빨라집니다. 9월에 신청하면 12월 말에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에 정산해서 받아요.

다만 상반기 소득으로 추정해서 미리 주는 것이라,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면 정산 때 더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다음 해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에요.

하반기에 이직이나 승진으로 소득이 확 늘 예정이라면 반기신청보다 5월 정기신청이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서 자주 걸리는 것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다 합쳐서 봅니다. 본인 재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의사·회계사 등)와 그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한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은 본인 이름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에서 안내문(카톡·문자·우편)을 받았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몇 번만 누르면 끝납니다. ARS 1544-9944로도 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이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모든 대상자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간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이 됩니다. 다만 금액의 5%가 깎여요.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2026년 신청 기준)로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단독 180만·홑벌이 310만·맞벌이 360만 원으로 인상)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여기 없는 항목(가구원 판정, 소득 종류별 조정률, 전문직 여부 등)이 함께 반영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최종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