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 계산: 부모·조부모·혼인공제 사례 4개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 계산: 부모·조부모·혼인공제 사례 4개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관계별로 정해지고 10년 합산으로 적용됩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합산 증여액에서 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여기서 3%를 더 뺍니다.

사례 조건 납부세액
1 출생~30세, 10년 간격으로 4번 증여해 합계 1억 4,000만 원 0원
2 성인 자녀, 3년 전 아버지 3,000만 원 + 올해 어머니 4,000만 원 194만 원
3 3년 전 3,000만 원 + 혼인신고 전 부모에게 2억 원 776만 원
4 작년 부모에게 2,000만 원 받은 8세 손주가 올해 조부에게 5,000만 원 630만 5,000원

계산에 쓰는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

정식 명칭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흠택스(2026)와 KB Think 기준 관계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 → 수증자 10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 5,000만 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직계비속 → 부모 5,000만 원
형제자매·기타 친족 1,000만 원
혼인·출산 공제(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별도 1억 원

Forvis Mazars(2026)에 따르면 혼인·출산 공제를 더하면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최대 1억 5,000만 원입니다.

세율은 국세청 기준 누진세율을 씁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0
1억~5억 원 20% 1,000만 원
5억~10억 원 30% 6,000만 원
10억~30억 원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계산할 때 헷갈리는 규칙은 네 가지입니다.

  1. 공제 한도는 관계 그룹 단위로 나눠 씁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성인 기준 10년 동안 합쳐서 5,000만 원입니다.
  2. 증여액 합산은 증여자별로 합니다. 국세청 기준,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보지만, 조부모와 부모는 따로 봅니다.
  3.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가 붙습니다.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입니다.
  4.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사례 1 — 출생부터 30세까지 1억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받는 일정

조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간격을 10년 넘게 벌려서 네 번 증여합니다.

시점 증여액 10년 내 합산 적용 공제 과세표준
출생 직후 2,000만 원 2,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0
만 10세 + 1일 2,000만 원 2,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0
만 20세 + 2일 5,000만 원 5,000만 원 성인 5,000만 원 0
만 30세 + 3일 5,000만 원 5,000만 원 성인 5,000만 원 0

결과: 합계 1억 4,000만 원, 세금 0원입니다. 10년은 증여일부터 거꾸로 셉니다. 그래서 다음 증여가 하루라도 일찍 들어가면 앞의 증여와 합산됩니다.

흔한 실수: 만 10세에 2,000만 원을 받고, 성인이 되자마자 만 19세에 5,000만 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두 증여는 10년 안에 있어 합산됩니다.

  • 합산 7,000만 원 − 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2,000만 원
  • 2,000만 원 × 10% = 2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6만 원)를 빼면 194만 원

사례 2 — 아버지·어머니가 나눠 줘도 한도는 하나

조건: 32세 자녀입니다. 3년 전 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받아 신고했고 세금은 0원이었습니다. 올해 어머니에게 4,000만 원을 받습니다.

  1. 합산: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보므로 3,000만 + 4,000만 = 7,000만 원
  2. 공제: 성인 자녀 5,000만 원 → 과세표준 2,000만 원
  3. 산출세액: 2,000만 원 × 10% = 200만 원
  4. 신고세액공제: 200만 원 × 3% = 6만 원
  5. 납부세액: 194만 원

비교: 어머니의 증여를 7년 뒤로 미뤄 첫 증여와 10년 넘게 벌리면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금은 0원입니다.

사례 3 — 혼인공제를 더하면 증여세 면제 한도가 1억 5,000만 원

조건: 34세 자녀입니다. 3년 전 부모에게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혼인신고를 앞두고 부모에게 2억 원을 받습니다.

  1. 10년 합산: 3,000만 + 2억 = 2억 3,000만 원
  2. 공제: 직계존속 5,000만 원 + 혼인 1억 원 = 1억 5,000만 원
  3. 과세표준: 8,000만 원
  4. 산출세액: 8,000만 원 × 10% = 800만 원
  5. 신고세액공제: 24만 원
  6. 납부세액: 776만 원

핵심: 3년 전에 받은 3,000만 원 때문에 이번에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번 증여를 1억 2,000만 원으로 맞추면 세금은 0원입니다.

혼인·출산 공제의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아야 하고,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까지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사례 4 — 조부모 증여: 공제는 나눠 쓰고 30%가 붙는다

조건: 8세 손주입니다. 작년에 부모에게 2,000만 원을 받았고 올해 조부에게 5,000만 원을 받습니다.

  1. 합산: 조부와 부모는 다른 사람이므로 이번 증여액은 5,000만 원만 계산
  2. 공제: 직계존속 그룹의 미성년 한도 2,000만 원은 작년에 이미 사용 → 0원
  3. 산출세액: 5,000만 원 × 10% = 500만 원
  4. 세대생략 할증: 500만 원 × 30% = 150만 원 → 650만 원
  5. 신고세액공제: 650만 원 × 3% = 19만 5,000원
  6. 납부세액: 630만 5,000원

비교: 작년에 부모에게 받은 돈이 없었다면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 5,000만 원 − 공제 2,000만 원 = 과세표준 3,000만 원
  • 산출세액 300만 원 + 할증 90만 원 = 39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11만 7,000원)를 빼면 378만 3,000원

같은 5,000만 원인데 부모가 먼저 준 돈 때문에 약 252만 원 차이가 납니다.

내 경우 직접 계산하는 법

  1. 이번 증여일부터 거꾸로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증여자별로 적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줄로 적습니다.
  2. 이번 증여자(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3. 관계 그룹 한도에서 다른 증여에 이미 쓴 공제를 빼 남은 공제를 구합니다. 해당하면 혼인·출산 1억 원을 더합니다.
  4. 합산액에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표에 넣습니다.
  5. 증여자가 조부모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
  6. 합산한 과거 증여에 세금을 냈다면 그 금액을 뺍니다.
  7. 3%를 빼고,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뒤로 신고기한을 적어 둡니다.

계산이 실제와 어긋나는 흔한 사유

  • 현금이 아닌 재산: 부동산·주식은 시가 등으로 평가하므로 생각한 금액과 과세가액이 달라집니다.
  • 드러나지 않은 증여: 자녀 명의 예금, 대신 갚아 준 대출, 시세보다 싸게 넘긴 부동산의 차액도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가족이 쓴 공제: 사례 4처럼 조부모·부모가 각각 준 돈은 공제 한도 하나를 나눠 씁니다.
  • 기한 경과: 신고기한을 넘기면 3% 공제가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세법 개정 시점: calcmoney(2026) 기준, 2025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 현재는 기존 세율이 그대로입니다.
  • 해외 증여: 미국은 체계가 다릅니다. 미주중앙일보(2026) 기준 연간 면세 한도가 수혜자 1인당 19,000달러로, 한국 기준으로 계산하면 맞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나 삼촌에게 받은 돈은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형제자매와 기타 친족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동안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삼쩜삼(2026) 안내에 따르면 받는 사람 기준이라 여러 친족에게 받아도 이 한도 하나를 나눠 씁니다.

Q.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세액이 0원이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해 두면 나중에 주택을 살 때 자금출처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후 10년 합산 계산에서 과거 증여액을 두고 다툴 일도 줄어듭니다.

Q. 부부 사이 증여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증여하면 공제 범위 안이라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이서준

이서준 · 생활정책·지원금 에디터
정부24·복지로·국세청 등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신청 자격·기간·금액·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제도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 ‘참고 자료’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