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2,790원에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율을 뺀 금액이다. 2026년부터 지원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0%에서 250%(4인 기준 월 약 1,623만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라형이 새로 생겼다.
만 3세 미만 아동, 시간제 기본형 기준 (2026)
| 소득유형 | 정부지원율 | 시간당 본인부담 | 월 60시간 이용 시 |
|---|---|---|---|
| 가형(중위 75% 이하) | 85% | 약 1,919원 | 약 115,110원 |
| 나형(중위 120% 이하) | 60% | 5,116원 | 306,960원 |
| 다형(중위 150% 이하) | 30% | 8,953원 | 537,180원 |
| 라형(중위 250% 이하) | 10% | 11,511원 | 690,660원 |
같은 시간을 써도 가형과 라형의 월 부담 차이는 57만원 이상이다. 아래는 실제 가구 조건을 넣어 단계별로 계산한 사례들이다.
소득유형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계산 기준
계산 공식은 하나뿐이다.
본인부담금 = 서비스 시간당 요금 × (1 − 정부지원율) × 이용시간
여기 들어가는 값 세 가지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1) 시간당 요금 (2026)
| 서비스 종류 | 시간당 요금 |
|---|---|
| 시간제 기본형(돌봄만) | 12,790원 |
|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 16,620원 |
| 영아종일제 | 12,790원 |
2) 소득유형 4단계
가형은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은 120% 이하, 다형은 150% 이하, 라형은 250% 이하다. 4인 가구 250%가 약 1,623만원이므로 이를 역산하면 4인 기준 구간은 가형 약 487만원 / 나형 약 779만원 / 다형 약 974만원 / 라형 약 1,623만원 이하가 된다(1,623만원에서 산출한 추정치이며, 실제 판정은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표로 이뤄진다).
3) 아동 연령에 따라 갈리는 지원율
| 소득유형 | 만 3세 미만 | 만 3세 이상 |
|---|---|---|
| 가형 | 85% | 80% |
| 나형 | 60% | 50% |
| 다형 | 30% | 25% |
| 라형 | 10% | 10% |
만 3세를 넘으면 지원율이 5~10%p 떨어진다. 라형만 연령과 무관하게 10%로 같다.
사례 1. 나형 맞벌이, 만 1세 아동 시간제 기본형 월 60시간
부부 합산으로 중위소득 120% 구간에 걸린 3인 가구다. 어린이집 하원 후 하루 3시간, 주 5일 기준 월 60시간을 시간제 기본형으로 쓴다.
- 총 이용요금: 12,790원 × 60시간 = 767,400원
- 나형·만 3세 미만 지원율 60% → 정부지원 460,440원
- 본인부담률 40% → 12,790 × 0.4 = 시간당 5,116원
- 월 본인부담금: 5,116원 × 60시간 = 306,960원
같은 조건에서 가형이면 월 약 115,110원으로, 나형과의 격차는 월 19만원 남짓이다.
사례 2. 가형 한부모 가구, 만 4세 아동 종합형 월 80시간
돌봄에 더해 아동 관련 가사까지 필요해 종합형(16,620원)을 선택한 경우다. 아동은 만 4세라 만 3세 이상 지원율이 적용된다.
- 총 이용요금: 16,620원 × 80시간 = 1,329,600원
- 가형·만 3세 이상 지원율 80% → 정부지원 1,063,680원
- 본인부담률 20% → 16,620 × 0.2 = 시간당 3,324원
- 월 본인부담금: 3,324원 × 80시간 = 265,920원
여기서 중요한 건 연령 경계다. 같은 가형·같은 종합형이라도 아동이 만 2세라면 지원율 85%가 적용돼 시간당 2,493원, 월 199,440원이다. 생일 하나로 월 66,480원이 늘어난다. 아이가 만 3세 진입을 앞두고 있다면 이 증가분을 미리 잡아두는 편이 낫다.
사례 3. 2026년 신설 라형, 만 2세 아동 기본형 월 100시간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 200%를 넘어 2025년까지는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다. 2026년 기준 확대로 라형(250% 이하)에 새로 편입됐다.
- 총 이용요금: 12,790원 × 100시간 = 1,279,000원
- 라형 지원율 10% → 정부지원 127,900원
- 본인부담률 90% → 시간당 11,511원
- 월 본인부담금: 11,511원 × 100시간 = 1,151,100원
지원율이 10%뿐이라 체감은 크지 않지만, 전액 자부담이던 것과 비교하면 월 127,900원, 연 환산 약 153만원이 줄어든다. 라형의 실익은 금액보다 ‘정부지원 대상 등록’ 자체에 있다. 등록 가구여야 아이돌보미 매칭과 정부지원 시간 관리 체계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사례 4. 다형 가구, 생후 8개월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부모 중 한 명이 복직해 종일 돌봄이 필요한 경우다. 영아종일제 단가는 시간제 기본형과 같은 12,790원이다.
- 총 이용요금: 12,790원 × 200시간 = 2,558,000원
- 다형·만 3세 미만 지원율 30% → 정부지원 767,400원
- 본인부담률 70% → 시간당 8,953원
- 월 본인부담금: 8,953원 × 200시간 = 1,790,600원
종일제는 시간 수가 커서 지원율 차이가 그대로 증폭된다. 같은 200시간을 나형이 쓰면 1,023,200원으로, 다형과 월 76만원 이상 벌어진다. 소득유형이 다형과 나형 경계에 있다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점을 확인해볼 값어치가 있다.
사례 5. 질병감염아동지원, 다형 가구가 수족구로 40시간 이용
아이가 수족구·독감 등으로 어린이집 등원이 불가능할 때 쓰는 질병감염아동지원은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준다. 환급률은 가·나·다형 60%, 라형 30%, 마형(양육공백 인정 시) 20%다.
다형 가구가 기본형 단가 기준 40시간을 이용했다고 보면,
- 본인부담금: 8,953원 × 40시간 = 358,120원
- 다형 환급률 60% → 환급 214,872원
- 실제 최종 부담: 143,248원
환급이므로 결제는 먼저 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다. 진단서 등 증빙 제출 기한이 있으니 이용 직후 서류를 챙겨야 한다. 질병감염아동지원의 적용 단가와 제출 서류는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내 경우 직접 계산하는 법
- 가구원 수를 센다. 신청 아동과 부모,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구원 기준이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가 늘면 유형이 한 단계 내려갈 수 있다.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합산한다.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금(회사부담 제외), 지역가입자는 고지액 기준이며, 맞벌이는 두 사람 것을 더한다.
- 유형표에 대입해 가·나·다·라형을 확정한다. 가구원 수별 건보료 기준표가 판정 기준이므로, 소득 금액이 아니라 건보료로 맞춰봐야 한다.
- 아동 나이와 서비스 종류로 지원율을 고른다. 만 3세 미만인지, 기본형인지 종합형인지에 따라 위 표에서 값이 하나로 정해진다.
- 시간당 본인부담 = 단가 × (1 − 지원율) 을 구한 뒤, 예상 월 이용시간을 곱한다. 계산 결과를 월 예산과 비교해 이용시간을 역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실전에서 더 유용하다.
계산이 실제와 어긋나는 흔한 사유
- 정부지원 시간 한도를 넘긴 경우. 지원율은 연간 정부지원 시간 안에서만 적용된다. 초과분은 지원율 0%, 즉 시간당 12,790원(종합형 16,620원) 전액을 낸다. 위 계산이 실제 청구액과 크게 다르다면 대개 이 초과분 때문이다. 연간 지원시간은 서비스 종류별로 다르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한다.
- 만 3세 생일이 이용 기간 중간에 낀 경우. 나형·기본형 기준으로 시간당 5,116원에서 6,395원으로 오른다. 월 60시간이면 월 76,740원이 늘어난다.
- 양육공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전업이거나 재택 상황이면 양육공백 미인정으로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마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소득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다.
-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소득·재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건보료에 늦게 반영되면 실제 체감 소득보다 낮은 유형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퇴사·휴직으로 소득이 급감해도 직전 건보료가 그대로 적용돼 불리해질 수 있다. 소득 변동이 컸다면 조정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게 낫다.
- 야간·휴일 이용. 심야나 공휴일에는 별도 할증이 붙어 위 단가로 계산한 금액과 달라진다.
- 종합형을 기본형 단가로 계산한 경우. 3,830원 차이가 시간 수만큼 곱해지므로 월 80시간이면 총액에서 30만원 넘게 벌어진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1,623만원 이하까지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 구간에 라형이 새로 신설돼 10%의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가형(75% 이하) 85%, 나형(120% 이하) 60%, 다형(150% 이하) 30%은 만 3세 미만 아동 기준입니다.
Q.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시간제 기본형 단가 12,790원에서 소득유형별 지원율을 뺀 금액입니다. 만 3세 미만 아동 기준으로 가형은 시간당 약 1,919원, 나형 5,116원, 다형 8,953원, 라형 11,511원입니다. 종합형은 단가가 16,620원이라 같은 지원율에서도 부담이 더 큽니다.
Q. 아이가 만 3세가 되면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오르나요?
만 3세 이상은 가형 80%, 나형 50%, 다형 25%로 지원율이 낮아집니다. 나형·기본형이라면 시간당 5,116원에서 6,395원으로 올라, 월 60시간 이용 시 약 76,740원이 늘어납니다. 라형은 만 3세 전후 모두 10%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