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지 바로 계산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까지 다섯 가지를 한 번에 보여드리고, 안 된다면 소득 때문인지 재산 때문인지까지 짚어드려요.
누구까지 세나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을 셉니다.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은 가구로 봐요.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결혼한 자녀는 가구원이 아닙니다. 다만 생계·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로 따로 봅니다(아래 설명 참고).
지역에 따라 재산에서 빼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서울이 가장 많이 빼주고 지방 시·군이 가장 적어요.
함께 사는 가족이 버는 돈을 다 더해서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넣으세요. 일용직·아르바이트도 포함입니다.
번 돈이 그대로 잡히지는 않아요
일해서 번 돈은 30%를 빼고 계산합니다. 100만 원을 벌면 70만 원으로 잡혀요. 일할수록 손해 보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34세 이하는 60만 원을 먼저 뺀 뒤 다시 30%를 빼주고, 65세 이상과 장애인은 20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아래 자세한 설정에서 고르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기초연금·실업급여·양육비·월세 받는 돈처럼 일해서 번 게 아닌 돈입니다. 이건 공제 없이 그대로 잡혀요. 없으면 0으로 두세요.
여기 안 넣어도 되는 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근로장려금, 재난지원금처럼 소득으로 안 보는 돈이 있습니다. 넣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소득으로 잡힙니다(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요).
실제로 팔리는 값이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입니다. 보통 시세의 60~70% 정도예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다만 살고 있는 집이라 환산율이 가장 낮아요.
땅, 상가, 사는 집 말고 다른 집, 분양권, 회원권 같은 것입니다. 없으면 0으로 두세요.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지환급금을 다 더한 금액입니다. 500만 원까지는 빼줍니다.
은행 대출, 임대보증금처럼 서류로 확인되는 빚만 재산에서 빼줍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아요.
일반 승용차는 차값 전체가 매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1,000만 원짜리 차가 있으면 월소득 1,000만 원으로 계산돼요. 수급 탈락의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어떤 차가 예외인가요?
생업에 쓰는 차 1대(2,000cc 미만 승용차, 소형 승합·화물차)는 아예 재산에서 빼줍니다.
장애인이 쓰는 차,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차,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차는 일반재산(4.17%)으로 낮춰 계산합니다.
자세한 설정 — 나이·장애 여부
34세 이하는 60만 원, 65세 이상·장애인은 20만 원을 먼저 뺀 뒤 나머지의 30%를 또 빼줍니다. 2026년부터 청년 기준이 29세에서 34세로, 공제액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었어요.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나옵니다
버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가진 재산도 매달 버는 것으로 바꿔서 더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 때문에 떨어질 수 있고, 소득이 조금 있어도 재산이 없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종류마다 다르게 환산됩니다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어디에 들어 있느냐에 따라 잡히는 금액이 100배 넘게 차이 납니다.
일반 승용차는 차값 전체가 그대로 매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수급 탈락의 가장 흔한 이유이고, 생업용·장애인용 예외에 해당하면 4.17%로 내려갑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버는 돈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가진 재산을 매달 얼마씩 버는 것으로 환산해서 소득에 더해요. 이렇게 나온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그래서 소득이 아예 없어도 집이나 차가 있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재산이 없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얼마를 벌든 상관없어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부모·자녀)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을 때만 걸립니다. 웬만하면 해당되지 않아요.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부양비가 소득의 30%·15%에서 일괄 10%로 완화됩니다.
이 계산기는 본인 가구만 계산합니다. 부양의무자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차상위계층은 뭐가 다른가요?
수급자는 아니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생계비를 현금으로 주지는 않지만 통신비 감면, 전기·가스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자녀 교육비, 각종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수급자에서 탈락했다면 차상위는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되지만 서류가 많아 방문이 빠릅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을 확인할 서류를 챙기세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가구원 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결정까지 보통 30일, 늦으면 60일까지 걸립니다. 결정되면 신청한 날로 소급해서 받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과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여기 없는 항목(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재산범위 특례,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판정 등)이 함께 반영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최종 판정은 주민센터의 조사 결과를 따릅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