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소득세 계산은 퇴직금에 세율을 그냥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속연수공제 → 12배 환산 → 환산급여공제 → 누진세율 → 근속연수 재환산의 5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급격히 줄어든다. 아래는 국세청(2025) 계산구조에 실제 금액을 대입한 결과다.
| 케이스 | 근속 | 퇴직금 | 세금(지방세 포함) | 실수령액 | 실효세율 |
|---|---|---|---|---|---|
| 사례1 | 5년 | 2,500만원 | 52만 2,500원 | 2,447만 7,500원 | 2.09% |
| 사례2 | 10년 | 6,000만원 | 137만 5,000원 | 5,862만 5,000원 | 2.29% |
| 사례3 | 20년 | 1억 5,000만원 | 407만원 | 1억 4,593만원 | 2.71% |
| 사례4 | 20년 | 3억원 | 1,984만 4,000원 | 2억 8,015만 6,000원 | 6.61% |
계산에 쓰는 기준 (2026년 적용)
1단계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구간별로 누적 차등 적용된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
| 11~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
| 21년 이상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
2단계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3단계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로 35~100%를 다시 깎아준다.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7,000만원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1억원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3억원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
4단계 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에 기본세율(6~45%)을 곱하고, 5단계로 ÷12 × 근속연수를 해서 산출세액을 낸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는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단수를 1년으로 올려 센다.
사례 1. 근속 5년, 퇴직금 2,500만원
중소기업 3년차 입사 후 만 5년을 채우고 퇴사한 30대 직장인.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2,500만원.
- 근속연수공제: 100만원 × 5 = 500만원
- 환산급여: (2,500만 - 500만) ÷ 5 × 12 = 4,80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 (4,800만-800만) × 60% = 3,200만원
- 과세표준: 4,800만 - 3,200만 = 1,600만원
- 환산산출세액: 84만 + (1,600만-1,400만) × 15% = 114만원
- 산출세액: 114만 ÷ 12 × 5 = 47만 5,000원
- 지방소득세 4만 7,500원 포함 → 총 52만 2,500원
실수령액은 2,447만 7,500원. 근로소득이었다면 15% 구간에서 훨씬 많이 떼였을 금액이 2%대로 끝난다.
사례 2. 근속 10년, 퇴직금 6,000만원
한 회사에서 10년 근무 후 이직하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40대.
- 근속연수공제: 500만 + 200만 × 5 = 1,500만원
- 환산급여: (6,000만 - 1,500만) ÷ 10 × 12 = 5,40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 4,600만 × 60% = 3,560만원
- 과세표준: 1,840만원
- 환산산출세액: 84만 + 440만 × 15% = 150만원
- 산출세액: 150만 ÷ 12 × 10 = 125만원 → 지방세 포함 137만 5,000원
실수령액 5,862만 5,000원, 실효세율 2.29%.
여기서 갈린다. 같은 6,000만원을 근속 5년 만에 받았다면? 근속연수공제가 500만원으로 줄고 환산급여가 1억 3,200만원으로 뛰면서 과세표준이 5,590만원, 세금은 지방세 포함 350만 9,000원이 된다. 금액이 같아도 근속연수가 절반이면 세금은 약 2.5배다. 퇴직금 총액보다 근속연수가 세금을 좌우한다는 말은 이 구조에서 나온다.
사례 3. 근속 20년, 퇴직금 1억 5,000만원
대기업에서 20년 근속 후 정년 전 희망퇴직한 50대. 명예퇴직금 제외 법정 퇴직금만 계산.
- 근속연수공제: 1,500만 + 250만 × 10 = 4,000만원
- 환산급여: (1억 5,000만 - 4,000만) ÷ 20 × 12 = 6,60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 5,800만 × 60% = 4,280만원
- 과세표준: 2,320만원
- 환산산출세액: 84만 + 920만 × 15% = 222만원
- 산출세액: 222만 ÷ 12 × 20 = 370만원 → 지방세 포함 407만원
퇴직금이 1억 5,000만원인데 세금은 407만원, 실효세율 2.71%다. 20년으로 나누는 순간 환산급여가 6,600만원까지 내려가 15% 구간에 머무는 것이 결정적이다.
사례 4. 근속 20년, 퇴직금 3억원
같은 20년인데 퇴직금만 두 배인 경우. 여기서 누진 구간이 처음으로 튄다.
-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사례3과 동일)
- 환산급여: (3억 - 4,000만) ÷ 20 × 12 = 1억 5,600만원
- 환산급여공제: 6,170만 + (1억 5,600만-1억) × 45% = 8,690만원
- 과세표준: 6,910만원 → 24% 구간 진입
- 환산산출세액: 624만 + 1,910만 × 24% = 1,082만 4,000원
- 산출세액: 1,082만 4,000원 ÷ 12 × 20 = 1,804만원 → 지방세 포함 1,984만 4,000원
퇴직금은 2배인데 세금은 4.9배로 뛴다. 실효세율도 2.71% → 6.61%. 환산급여공제율이 60%에서 45%로 떨어지고 세율이 15%에서 24%로 올라가는 두 계단이 동시에 작동해서다. 임원 퇴직금이나 명예퇴직금이 얹히는 경우 이 구간을 넘기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내 경우 직접 계산하는 법
- 퇴직금 총액을 확정한다.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 × (재직일수 ÷ 365)다. 명예퇴직금·성과급 정산분도 퇴직소득에 합산된다.
- 근속연수를 올림으로 센다. 입사일~퇴직일이 10년 4개월이면 11년이다. 위 표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뽑는다.
- 환산급여를 낸다. (퇴직금-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이 숫자가 몇 구간에 떨어지는지가 세금의 8할을 결정한다.
-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기본세율표를 적용한 뒤 ÷12 × 근속연수로 되돌린다.
- 지방소득세 10%를 더한다. 사람들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 입금액이 다르다고 느끼는 가장 흔한 이유가 이 10% 누락이다.
3번에서 환산급여가 7,000만원 또는 1억원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는다면, 퇴직일을 조정해 근속연수를 1년 늘릴 수 있는지 따져볼 실익이 있다. 사례2에서 봤듯 근속연수 1년은 공제액 200~300만원이 아니라 환산 구조 전체를 움직인다.
계산이 실제와 어긋나는 흔한 사유
-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 근속연수가 정산일 이후로 다시 시작돼 공제액이 크게 줄어든다. 계산기에 입사일을 그대로 넣으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온다.
- 퇴직금을 IRP로 이체했다. 이 경우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과세이연된다. 나중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감면된 세율이 적용된다. 감면 비율은 수령 연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또는 가입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 비과세 퇴직소득이 섞여 있다. 산재 관련 위로금 등은 퇴직소득금액에서 빼고 계산해야 한다.
- 같은 해에 두 곳에서 퇴직금을 받았다. 합산 정산 대상이라 각각 계산한 세금의 단순 합계와 달라진다.
-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했다. 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돼 세 부담이 급증한다.
- 원천징수 후 정산 차액. 회사가 뗀 금액과 지급명세서상 확정 세액이 다르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생긴다. 퇴직 다음 해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자.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5,000만원이면 퇴직소득세는 얼마인가요?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근속 10년이면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을 뺀 뒤 환산급여가 4,200만원이 되어 세금은 지방소득세 포함 약 78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같은 5,000만원을 근속 5년에 받으면 환산급여가 1억 800만원까지 뛰어 세금이 200만원대로 올라갑니다. 총액보다 근속연수가 세액을 결정합니다.
Q.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알아서 떼주나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가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두 곳 이상에서 퇴직금을 받았거나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합산 정산 과정에서 차액이 생길 수 있으니, 퇴직 다음 해에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안 내나요?
면제가 아니라 과세이연입니다. IRP로 이체하면 퇴직 시점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원래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지만,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감면 비율은 수령 연차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금융기관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