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퇴직소득세 계산, 근속 5년·10년·20년 얼마 떼나

2026 퇴직소득세 계산, 근속 5년·10년·20년 얼마 떼나

퇴직소득세 계산은 퇴직금에 세율을 그냥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속연수공제 → 12배 환산 → 환산급여공제 → 누진세율 → 근속연수 재환산의 5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급격히 줄어든다. 아래는 국세청(2025) 계산구조에 실제 금액을 대입한 결과다.

케이스 근속 퇴직금 세금(지방세 포함) 실수령액 실효세율
사례1 5년 2,500만원 52만 2,500원 2,447만 7,500원 2.09%
사례2 10년 6,000만원 137만 5,000원 5,862만 5,000원 2.29%
사례3 20년 1억 5,000만원 407만원 1억 4,593만원 2.71%
사례4 20년 3억원 1,984만 4,000원 2억 8,015만 6,000원 6.61%

계산에 쓰는 기준 (2026년 적용)

1단계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구간별로 누적 차등 적용된다.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6~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11~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21년 이상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2단계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3단계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로 35~100%를 다시 깎아준다.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원 이하 전액
800만~7,000만원 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1억원 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3억원 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4단계 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에 기본세율(6~45%)을 곱하고, 5단계로 ÷12 × 근속연수를 해서 산출세액을 낸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는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단수를 1년으로 올려 센다.

사례 1. 근속 5년, 퇴직금 2,500만원

중소기업 3년차 입사 후 만 5년을 채우고 퇴사한 30대 직장인.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2,500만원.

  1. 근속연수공제: 100만원 × 5 = 500만원
  2. 환산급여: (2,500만 - 500만) ÷ 5 × 12 = 4,800만원
  3. 환산급여공제: 800만 + (4,800만-800만) × 60% = 3,200만원
  4. 과세표준: 4,800만 - 3,200만 = 1,600만원
  5. 환산산출세액: 84만 + (1,600만-1,400만) × 15% = 114만원
  6. 산출세액: 114만 ÷ 12 × 5 = 47만 5,000원
  7. 지방소득세 4만 7,500원 포함 → 총 52만 2,500원

실수령액은 2,447만 7,500원. 근로소득이었다면 15% 구간에서 훨씬 많이 떼였을 금액이 2%대로 끝난다.

사례 2. 근속 10년, 퇴직금 6,000만원

한 회사에서 10년 근무 후 이직하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40대.

  1. 근속연수공제: 500만 + 200만 × 5 = 1,500만원
  2. 환산급여: (6,000만 - 1,500만) ÷ 10 × 12 = 5,400만원
  3. 환산급여공제: 800만 + 4,600만 × 60% = 3,560만원
  4. 과세표준: 1,840만원
  5. 환산산출세액: 84만 + 440만 × 15% = 150만원
  6. 산출세액: 150만 ÷ 12 × 10 = 125만원 → 지방세 포함 137만 5,000원

실수령액 5,862만 5,000원, 실효세율 2.29%.

여기서 갈린다. 같은 6,000만원을 근속 5년 만에 받았다면? 근속연수공제가 500만원으로 줄고 환산급여가 1억 3,200만원으로 뛰면서 과세표준이 5,590만원, 세금은 지방세 포함 350만 9,000원이 된다. 금액이 같아도 근속연수가 절반이면 세금은 약 2.5배다. 퇴직금 총액보다 근속연수가 세금을 좌우한다는 말은 이 구조에서 나온다.

사례 3. 근속 20년, 퇴직금 1억 5,000만원

대기업에서 20년 근속 후 정년 전 희망퇴직한 50대. 명예퇴직금 제외 법정 퇴직금만 계산.

  1. 근속연수공제: 1,500만 + 250만 × 10 = 4,000만원
  2. 환산급여: (1억 5,000만 - 4,000만) ÷ 20 × 12 = 6,600만원
  3. 환산급여공제: 800만 + 5,800만 × 60% = 4,280만원
  4. 과세표준: 2,320만원
  5. 환산산출세액: 84만 + 920만 × 15% = 222만원
  6. 산출세액: 222만 ÷ 12 × 20 = 370만원 → 지방세 포함 407만원

퇴직금이 1억 5,000만원인데 세금은 407만원, 실효세율 2.71%다. 20년으로 나누는 순간 환산급여가 6,600만원까지 내려가 15% 구간에 머무는 것이 결정적이다.

사례 4. 근속 20년, 퇴직금 3억원

같은 20년인데 퇴직금만 두 배인 경우. 여기서 누진 구간이 처음으로 튄다.

  1.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사례3과 동일)
  2. 환산급여: (3억 - 4,000만) ÷ 20 × 12 = 1억 5,600만원
  3. 환산급여공제: 6,170만 + (1억 5,600만-1억) × 45% = 8,690만원
  4. 과세표준: 6,910만원 → 24% 구간 진입
  5. 환산산출세액: 624만 + 1,910만 × 24% = 1,082만 4,000원
  6. 산출세액: 1,082만 4,000원 ÷ 12 × 20 = 1,804만원 → 지방세 포함 1,984만 4,000원

퇴직금은 2배인데 세금은 4.9배로 뛴다. 실효세율도 2.71% → 6.61%. 환산급여공제율이 60%에서 45%로 떨어지고 세율이 15%에서 24%로 올라가는 두 계단이 동시에 작동해서다. 임원 퇴직금이나 명예퇴직금이 얹히는 경우 이 구간을 넘기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내 경우 직접 계산하는 법

  1. 퇴직금 총액을 확정한다.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 × (재직일수 ÷ 365)다. 명예퇴직금·성과급 정산분도 퇴직소득에 합산된다.
  2. 근속연수를 올림으로 센다. 입사일~퇴직일이 10년 4개월이면 11년이다. 위 표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뽑는다.
  3. 환산급여를 낸다. (퇴직금-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이 숫자가 몇 구간에 떨어지는지가 세금의 8할을 결정한다.
  4.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기본세율표를 적용한 뒤 ÷12 × 근속연수로 되돌린다.
  5. 지방소득세 10%를 더한다. 사람들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 입금액이 다르다고 느끼는 가장 흔한 이유가 이 10% 누락이다.

3번에서 환산급여가 7,000만원 또는 1억원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는다면, 퇴직일을 조정해 근속연수를 1년 늘릴 수 있는지 따져볼 실익이 있다. 사례2에서 봤듯 근속연수 1년은 공제액 200~300만원이 아니라 환산 구조 전체를 움직인다.

계산이 실제와 어긋나는 흔한 사유

  •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 근속연수가 정산일 이후로 다시 시작돼 공제액이 크게 줄어든다. 계산기에 입사일을 그대로 넣으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온다.
  • 퇴직금을 IRP로 이체했다. 이 경우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과세이연된다. 나중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감면된 세율이 적용된다. 감면 비율은 수령 연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또는 가입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 비과세 퇴직소득이 섞여 있다. 산재 관련 위로금 등은 퇴직소득금액에서 빼고 계산해야 한다.
  • 같은 해에 두 곳에서 퇴직금을 받았다. 합산 정산 대상이라 각각 계산한 세금의 단순 합계와 달라진다.
  •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했다. 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돼 세 부담이 급증한다.
  • 원천징수 후 정산 차액. 회사가 뗀 금액과 지급명세서상 확정 세액이 다르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생긴다. 퇴직 다음 해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자.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5,000만원이면 퇴직소득세는 얼마인가요?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근속 10년이면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을 뺀 뒤 환산급여가 4,200만원이 되어 세금은 지방소득세 포함 약 78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같은 5,000만원을 근속 5년에 받으면 환산급여가 1억 800만원까지 뛰어 세금이 200만원대로 올라갑니다. 총액보다 근속연수가 세액을 결정합니다.

Q.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알아서 떼주나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가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두 곳 이상에서 퇴직금을 받았거나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합산 정산 과정에서 차액이 생길 수 있으니, 퇴직 다음 해에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안 내나요?

면제가 아니라 과세이연입니다. IRP로 이체하면 퇴직 시점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원래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지만,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감면 비율은 수령 연차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금융기관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이서준

이서준 · 생활정책·지원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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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