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동명의 특례, 15억·20억·25억 신청하면 얼마 아낄까

종부세 공동명의 특례, 15억·20억·25억 신청하면 얼마 아낄까

종부세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면 세금이 줄어드는지는 공시가격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시가 15억원은 공동명의로 두는 편이 항상 유리합니다. 20억원은 공제율이 78.3%, 25억원은 61.1%를 넘어야 특례를 신청하는 쪽이 이깁니다. 올해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6일~9월 30일입니다.

공시가격 공동명의 유지(부부 합계) 특례 신청(공제 전) 특례가 유리해지는 공제율
15억원 0원 90만원 없음(공동명의가 항상 유리)
20억원 60만원 276만원 78.3% 이상
25억원 210만원 540만원 61.1% 이상

※ 부부 지분 5:5,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실거주 1주택을 가정했습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농어촌특별세를 반영하기 전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종부세 공동명의 특례 계산에 쓰는 기준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배우자 지분까지 합쳐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국세청 기준). 두 방식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공동명의 유지 특례 신청(단독 방식)
기본공제 1인당 9억원(부부 합계 18억원) 12억원
고령자 공제 없음 60세 20%, 65세 30%, 70세 40%
장기보유 공제 없음 5년 20%, 10년 40%, 15년 50%
공제 합산 한도 해당 없음 최대 80%
누구 기준으로 계산하나 부부 각자 지분이 큰 사람(지분이 같으면 둘 중 선택)

나이와 보유기간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기본공제) × 60%로 구하고, 여기에 아래 세율을 곱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2주택 이하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5% 0원
3억 초과~6억원 0.7% 60만원
6억 초과~12억원 1.0% 240만원
12억 초과~25억원 1.3% 600만원

사례 1: 공시가 15억, 58세·56세 부부, 8년 보유

공동명의 유지

  1. 1인당 지분가액: 15억 × 50% = 7.5억원
  2. 7.5억 − 기본공제 9억 = 마이너스이므로 과세표준은 0원
  3. 부부 합계 0원

특례 신청

  1. (15억 − 12억) × 60% = 과세표준 1.8억원
  2. 1.8억 × 0.5% = 90만원
  3. 공제율: 60세 미만이라 고령자 공제 0%, 보유 8년이라 장기보유 20%
  4. 90만 × (1 − 0.2) = 72만원

결과: 공동명의가 72만원 유리합니다. 공제율을 80%까지 채워도 특례 세액은 18만원이라 0원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는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가 0원입니다. 따라서 18억원 이하 주택은 나이나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특례를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례 2: 공시가 20억, 남편 67세, 12년 보유

지분은 5:5이고, 나이가 더 많은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골랐다고 가정합니다.

공동명의 유지

  1. 1인당 10억 − 9억 = 1억원, × 60% = 과세표준 6,000만원
  2. 6,000만 × 0.5% = 1인 30만원
  3. 부부 합계 60만원

특례 신청

  1. (20억 − 12억) × 60% = 과세표준 4.8억원
  2. 4.8억 × 0.7% − 60만 = 276만원
  3. 공제율: 고령자 30% + 장기보유 40% = 70%
  4. 276만 × 0.3 = 82.8만원

결과: 공동명의가 22.8만원 유리합니다. 결론은 남편이 70세가 되는 해에 바뀝니다. 고령자 공제가 40%로 올라 공제율이 80%가 되면 특례 세액은 55.2만원이 됩니다. 이때는 특례가 4.8만원 유리해집니다. 다만 차이가 5만원이 안 되어서 공시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다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사례 3: 공시가 25억, 62세 동갑 부부, 11년 보유

공동명의 유지

  1. 1인당 12.5억 − 9억 = 3.5억원, × 60% = 과세표준 2.1억원
  2. 2.1억 × 0.5% = 1인 105만원
  3. 부부 합계 210만원

특례 신청

  1. (25억 − 12억) × 60% = 과세표준 7.8억원
  2. 7.8억 × 1.0% − 240만 = 540만원
  3. 공제율: 고령자 20% + 장기보유 40% = 60%
  4. 540만 × 0.4 = 216만원

결과: 공동명의가 6만원 유리해 사실상 비슷합니다. 3년 뒤 65세·보유 14년이 되면 공제율이 70%로 오릅니다. 그러면 특례 세액이 162만원으로 떨어져 48만원 차이로 특례가 유리해집니다. 이처럼 공제율이 60~70% 사이에 있는 집은 매년 9월에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사례 4: 공시가 25억, 지분 6:4, 72세·66세 부부, 16년 보유

공동명의 유지(지분 6:4)

  1. 남편: 15억 − 9억 = 6억원, × 60% = 3.6억원, 3.6억 × 0.7% − 60만 = 192만원
  2. 아내: 10억 − 9억 = 1억원, × 60% = 6,000만원, × 0.5% = 30만원
  3. 부부 합계 222만원

특례 신청

  1. 납세의무자는 지분이 큰 남편(72세)으로 정해집니다.
  2. 공제 전 세액은 사례 3과 같은 540만원입니다.
  3. 공제율: 고령자 40% + 장기보유 50% = 90%이지만 한도에 걸려 80%
  4. 540만 × 0.2 = 108만원

결과: 특례가 114만원 유리합니다. 이런 부부가 그동안 공동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냈다면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안에 불리하게 낸 세금을 찾아 돌려주는 안내를 시작했습니다(한겨레 보도 기준). 환급 대상인지 함께 살펴보세요.

내 경우 직접 계산하는 법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2026년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2. 공동명의 세액을 구합니다. 부부 각자 (공시가 × 지분 − 9억) × 60%에 세율표를 적용한 뒤 두 사람 세액을 더합니다. 계산값이 마이너스면 0원입니다.
  3. 특례 세액(공제 전)을 구합니다. (공시가 − 12억) × 60%에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4. 공제율을 정합니다. 지분이 큰 사람의 6월 1일 기준 나이와 보유기간으로 계산하고, 합계는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5. 특례 세액 × (1 − 공제율)을 공동명의 세액과 비교합니다.
  6. 기준 공제율은 1 − (공동명의 세액 ÷ 특례 공제 전 세액)으로 구합니다. 내 공제율이 이 값보다 높으면 특례가 유리합니다.

공제율별 특례 세액을 미리 계산해 두면 아래와 같습니다(지분 5:5 기준).

공제율 15억 특례 20억 특례 25억 특례
20% 72만원 220.8만원 432만원
40% 54만원 165.6만원 324만원
60% 36만원 110.4만원 216만원
70% 27만원 82.8만원 162만원
80% 18만원 55.2만원 108만원
공동명의 유지 0원 60만원 210만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9월 16일~30일에 신청합니다. 홈택스에서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를 내면 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나중에 공동명의 방식으로 돌아가려면 같은 기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산이 실제와 어긋나는 흔한 사유

사유 영향
재산세 중복분 공제 고지서에서는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부분이 빠져 금액이 더 낮게 나옵니다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의 20%가 따로 붙습니다
세부담상한 1주택자는 전년 대비 150%를 넘게 오르지 않습니다
지분이 5:5가 아님 25억 주택을 7:3으로 나누면 공동명의 세액이 297만원으로 늘어, 기준 공제율이 45%까지 내려갑니다
6월 1일 생일 경계 60·65·70세 생일이 6월 2일 이후면 그해에는 공제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다른 주택이나 지분 보유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갖고 있으면 특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비거주 여부 매일경제(2026) 보도로는 2026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경우 25억 특례 세액은 공제 전 720만원이 되고, 기준 공제율도 70.8%로 올라갑니다. 적용 여부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재산세 공제는 두 방식에 비슷한 비율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유불리 방향은 대체로 그대로지만, 차이가 10만원 안쪽이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 맞춤형 안내나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종부세 공동명의 특례는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2026년 신청기간은 9월 16일~30일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계속 적용되고, 공동명의 방식으로 돌아가려면 같은 기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Q. 공시가 15억 부부 공동명의도 특례를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

유리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는 1인당 9억원씩 합계 18억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가 0원입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율 80%를 받아도 세금이 생기므로, 18억원 이하는 공동명의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Q. 특례를 신청하면 고령자 공제는 누구 나이로 받나요?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사람의 6월 1일 기준 나이와 보유기간으로 공제율이 정해집니다. 지분이 같으면 부부 중 한 명을 고를 수 있어 나이가 많은 쪽을 택하면 됩니다. 지분이 적은 배우자가 고령이라면 그 나이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서준

이서준 · 생활정책·지원금 에디터
정부24·복지로·국세청 등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신청 자격·기간·금액·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제도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 ‘참고 자료’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