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2만·10만·25만원 넣은 4명의 공공분양 순위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2만·10만·25만원 넣은 4명의 공공분양 순위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은 한 달에 넣은 돈 중 회차당 최대 25만원까지만 더해서 계산합니다. 이 상한은 2024년 1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고, 그 전 납입분은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공공분양에서 동점자를 가를 때 전용 40㎡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 40㎡ 이하 주택은 납입횟수를 봅니다.

사례 (2026년 9월 공고 기준) 납입 방식 인정 회차 납입인정금액 40㎡ 초과 순서 40㎡ 이하 순서
A씨 월 2만원 15년 180회 360만원 4위 1위
B씨 월 10만원 10년 120회 1,200만원 1위 2위
C씨 10만원 → 25만원 전환 59회 935만원 2위 3위
D씨 2024년 11월부터 월 50만원 23회 575만원 3위 4위

같은 1순위라도 주택 면적에 따라 순서가 정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얼마를 넣었나"와 "몇 번 넣었나"를 따로 계산해 둬야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계산 기준

공공분양(국민주택) 일반공급은 먼저 1순위 요건으로 거르고, 1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아래 순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구분 전용 40㎡ 초과 전용 40㎡ 이하
1단계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 많은 순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납입횟수 많은 순
2단계 나머지 중 저축총액 많은 순 나머지 중 납입횟수 많은 순

인정금액을 계산하는 규칙은 세 가지입니다.

  1. 회차별 상한: 한 달에 50만원을 넣어도 인정되는 건 그 회차 몫 25만원입니다. 2024년 10월 이전 회차는 10만원이 상한입니다(국토교통부 2024년 제도 개편 기준, 월 인정액 상향은 1983년 이후 처음).
  2. 소급 없음: 예전에 월 20만원씩 넣었어도 2024년 10월 이전 회차는 10만원만 인정됩니다.
  3. 공고일 기준 마감: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인정된 회차만 셉니다. 공고가 나온 뒤 넣은 돈은 그 공고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1순위 요건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24회 이상, 그 밖의 수도권은 1년·12회, 수도권 밖은 6개월·6회가 일반적입니다. 내가 넣으려는 단지가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례 1: 월 2만원씩 15년 넣은 A씨

  • 조건: 2011년 10월부터 매달 2만원 자동이체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고, 무주택 기간은 5년입니다.
  • 회차: 15년 × 12개월 = 180회
  • 계산: 2만원은 10만원·25만원 상한보다 적으므로 전액 인정 → 2만원 × 180회 = 360만원

A씨는 1순위 요건(24회)을 7배 넘게 채웠습니다. 그런데 전용 59㎡나 84㎡ 같은 40㎡ 초과 공공분양에서는 저축총액 360만원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조선비즈(2024) 보도는 공공청약 당첨권 저축액을 1,500만원 수준으로 봤는데, A씨는 그 4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반대로 전용 40㎡ 이하 소형 공공분양에서는 180회라는 횟수 덕분에 네 사람 중 가장 앞섭니다. 월 2만원 통장이 쓸모없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평형이 좁은 것입니다.

사례 2: 월 10만원씩 10년 넣은 B씨

  • 조건: 2016년 10월부터 매달 10만원을 넣었고, 2024년 11월 상한이 올라간 뒤에도 금액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 회차: 120회
  • 계산: 2016년 10월~2024년 10월(97회)은 10만원 × 97 = 970만원, 2024년 11월~2026년 9월(23회)은 10만원 × 23 = 230만원
  • 합계: 1,200만원

B씨는 상한이 25만원으로 올랐는데도 10만원을 유지해서, 최근 23개월 동안 더 인정받을 수 있었던 345만원(15만원 × 23회)을 쌓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10년 동안 쌓은 금액이 커서 40㎡ 초과 기준으로는 네 사람 중 1위입니다.

지금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리면 1,500만원까지 남은 300만원을 12개월 만에 채웁니다. 10만원을 유지하면 30개월이 걸립니다.

사례 3: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린 C씨

  • 조건: 2021년 11월 가입해 월 10만원을 넣다가 2024년 11월부터 2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 1구간: 2021년 11월~2024년 10월 = 36회 × 10만원 = 360만원
  • 2구간: 2024년 11월~2026년 9월 = 23회 × 25만원 = 575만원
  • 합계: 59회, 935만원

C씨는 가입 기간이 B씨의 절반인데 인정금액은 B씨의 78% 수준입니다. 증액한 23개월 동안만 보면 B씨보다 345만원을 더 쌓았습니다. 지금 속도를 유지하면 1,500만원까지 565만원이 남아 23개월이 더 걸립니다.

사례 4: 월 50만원씩 넣은 D씨

  • 조건: 2024년 11월 신규 가입, 매달 50만원을 넣었습니다.
  • 실제 납입: 50만원 × 23회 = 1,150만원
  • 인정 계산: 회차당 25만원 상한 → 25만원 × 23회 = 575만원
  • 인정되지 않은 금액: 575만원

D씨는 네 사람 중 돈을 두 번째로 많이 넣었지만(B씨 1,200만원 다음), 공공분양에서는 절반만 인정됩니다. 25만원을 넘는 금액은 잔액과 이자에는 남지만 순위 경쟁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보기 때문에 이 초과분이 쓰일 수는 있습니다. 공공분양만 노린다면 25만원을 넘겨 넣는 건 순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사람이 지금부터 월 25만원을 넣으면

2026년 10월부터 A·C·D씨가 월 25만원, B씨가 월 10만원을 넣는다고 가정하고 격차를 계산했습니다.

비교 현재 격차 한 달에 줄어드는 금액 역전까지
A씨 → B씨 추격 840만원 15만원 56개월
C씨 → B씨 추격 265만원 15만원 18개월
D씨 → C씨 추격 360만원 0원 (둘 다 25만원) 역전 불가
D씨 → B씨 추격 625만원 15만원 42개월

상한이 25만원으로 같아진 뒤로는 먼저 쌓은 금액 차이를 같은 금액으로는 좁힐 수 없습니다. D씨처럼 늦게 시작했다면 금액을 늘려도 앞사람이 25만원을 넣는 한 격차는 그대로입니다. 결국 월 25만원을 얼마나 일찍 시작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내 경우 직접 계산하는 법

  1. 청약홈 조회: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에서 가입일, 납입회차, 납입인정금액을 봅니다.
  2. 구간 나누기: 2024년 10월 이전 회차와 2024년 11월 이후 회차를 따로 셉니다.
  3. 구간별 상한 적용: 이전 회차는 min(월 납입액, 10만원), 이후 회차는 min(월 납입액, 25만원)으로 계산합니다.
  4. 목표 공고일까지 연장: (목표 공고월 − 이번 달) × 앞으로 넣을 인정액을 더합니다.
  5. 면적에 맞는 지표로 비교: 40㎡ 초과는 합계 금액, 40㎡ 이하는 회차 수로 해당 지역의 과거 당첨선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6월 공고를 노리고 지금 인정금액이 700만원이라면, 9개월 × 25만원 = 225만원을 더해 925만원으로 잡으면 됩니다.

소득공제도 함께 따져보세요.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 300만원이라 월 25만원이 한도와 딱 맞습니다(머니룩 2026 정리 기준). 공제 요건(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은 가입 은행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산이 실제와 어긋나는 흔한 사유

사유 무엇이 달라지나
연체 후 몰아서 납입 회차는 채워져도 늦게 낸 만큼 회차 인정일이 뒤로 밀려, 공고일 기준 회차가 계산보다 적게 잡힐 수 있음
선납 미리 낸 회차는 공고일까지 납입일이 돌아온 몫만 인정됨
2024년 10월 이전 고액 납입 월 20만원을 넣었어도 10만원만 인정(소급 없음)
해지 후 재가입 회차와 금액이 0부터 다시 시작
3년 무주택 요건 미충족 인정금액이 커도 1단계 그룹에 못 들어가 뒤로 밀림
공고일 이후 납입 해당 공고에는 반영되지 않음
통장 전환 청년주택드림 등으로 전환할 때 기존 실적이 넘어가는지 은행에서 확인 필요

특별공급은 기준이 또 다릅니다. 신혼부부·다자녀 특공은 저축총액보다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가점 항목이 중요합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저축액 요건이 따로 있으니 공고문에서 기준 금액을 확인하세요. 일반공급 계산표를 특공에 그대로 쓰면 틀릴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통장에 월 50만원 넣으면 공공분양에서 50만원 다 인정되나요?

아니요. 공공분양 저축총액은 회차당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50만원을 넣으면 25만원만 순위 계산에 들어갑니다. 초과분은 잔액에는 남아서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에는 쓰일 수 있습니다.

Q. 2024년 11월 전에 월 20만원씩 넣었는데 25만원 상한이 소급 적용되나요?

소급되지 않습니다. 2024년 10월 이전 회차는 한 번에 얼마를 넣었든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25만원 상한은 2024년 11월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Q. 월 2만원 청약통장으로도 공공분양 당첨이 가능한가요?

전용 40㎡ 이하 공공분양은 저축총액이 아니라 납입횟수로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오래 넣었다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전용 40㎡ 초과는 저축총액을 보기 때문에 월 2만원으로는 불리합니다. 노리는 평형에 따라 전략을 나눠야 합니다.

Q.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을 누르면 가입일, 납입회차, 납입인정금액이 나옵니다. 가입한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서준

이서준 · 생활정책·지원금 에디터
정부24·복지로·국세청 등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신청 자격·기간·금액·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제도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 ‘참고 자료’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