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10월 26일, 예정신고로 바꾸면 덜 내나

부가세 예정고지 10월 26일, 예정신고로 바꾸면 덜 내나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원래 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습니다. 고지 금액은 올해 상반기(1기) 납부세액의 50%이고, 이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국세청 기준).

매출이 줄었다면 고지서를 그대로 내는 대신 7~9월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네 가지 사업장을 직접 대입해 계산한 결과입니다.

사례 10월 예정고지액 예정신고하면 10월 자금 차이
1. 매입 비중 커진 카페 240만 원 150만 원 납부 90만 원 덜 나감
2. 9월에 설비 투자한 제조업 350만 원 700만 원 환급 1,050만 원
3. 상반기 납부세액 90만 원 소규모 고지 없음 해당 없음 0원
4. 매출 20% 줄어든 도소매 300만 원 신고 요건 미달 0원

먼저 짚을 것: 예정신고로 줄어드는 건 세금 총액이 아니라 10월에 나가는 현금입니다. 예정고지·예정신고로 낸 세액은 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되므로, 6개월 전체로 보면 낼 세금은 같습니다. 예외가 환급 사례인데, 이건 사례 2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계산에 쓰는 기준

항목 내용
대상 기간 2026년 2기 예정(7월 1일~9월 30일)
신고·납부 기한 2026년 10월 26일(월)
예정고지액 직전 과세기간(2026년 1기, 1~6월) 납부세액 × 50%
고지 생략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예정신고 선택 요건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 또는 조기환급 대상
정산 2027년 1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납부세액 공식은 단순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3분의 1"의 기준 기간입니다. 비교 대상인 직전 과세기간은 6개월인데 예정기간은 3개월입니다. 6개월 합계의 1/3이면 3개월 환산으로는 월평균의 약 3분의 2 수준입니다. 즉 체감상 매출이 20~30% 줄어든 정도로는 요건에 못 미치고, 월평균 매출이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약 33% 이상 빠져야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례 4가 정확히 여기서 걸립니다.

사례 1. 매출은 조금 줄었는데 매입이 늘어난 카페

원두·인건비성 매입이 늘어 마진이 눌린 경우입니다.

항목 금액
1기(1~6월) 공급가액 1억 5,000만 원
1기 확정신고 납부세액 480만 원
10월 예정고지액 240만 원
7~9월 공급가액 6,000만 원
7~9월 매입세액 450만 원
  1. 매출세액: 6,000만 원 × 10% = 600만 원
  2. 매입세액: 450만 원
  3.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 600만 − 450만 = 150만 원
  4. 요건 판정(공급가액): 1억 5,000만 ÷ 3 = 5,000만 원 → 7~9월 6,000만 원은 미달 아님
  5. 요건 판정(납부세액): 480만 ÷ 3 = 160만 원 → 7~9월 150만 원은 미달 충족
  6. 결과: 240만 원 → 150만 원, 90만 원 덜 납부

공급가액 기준으로는 탈락인데 납부세액 기준으로는 통과했습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예정신고가 가능하므로, 매출이 크게 안 줄었더라도 매입이 늘었다면 납부세액 기준을 반드시 따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다만 이 90만 원의 실익을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2027년 1월 확정신고에서 어차피 정산되니 3개월 앞당겨 낸 것과 같습니다. 운영자금을 연 7% 대출로 메우고 있다고 가정하면 90만 원 × 7% × 3/12 ≈ 1만 6천 원 정도가 실제 이자 이득입니다. 장부를 직접 정리해야 하는 품이나 기장 수수료가 이보다 크면 굳이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례 2. 9월에 설비 투자를 한 제조업 — 여기가 진짜 실익

항목 금액
1기 확정신고 납부세액 700만 원
10월 예정고지액 350만 원
7~9월 공급가액 8,000만 원
9월 설비·인테리어 매입(공급가액) 1억 2,000만 원
기타 매입(공급가액) 3,000만 원
  1. 매출세액: 8,000만 × 10% = 800만 원
  2. 매입세액: (1억 2,000만 + 3,000만) × 10% = 1,500만 원
  3. 납부세액: 800만 − 1,500만 = −700만 원(환급)
  4. 고지서대로 가면: 350만 원 납부 + 환급은 2027년 1월 확정신고 이후
  5. 예정신고하면: 350만 원 납부 안 함 + 700만 원 환급
  6. 10월 기준 자금 차이: 1,050만 원

사업설비 투자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어서는 달이 있다면, 예정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고지서대로 350만 원을 내버리면 내 돈 350만 원과 받을 돈 700만 원이 함께 석 달 묶입니다. 조기환급 대상이면 확정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사례 3. 고지서가 아예 오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

항목 금액
1기 확정신고 납부세액 90만 원
50% 계산값 45만 원
고지 여부 50만 원 미만 → 고지 생략

10월에 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면제"로 오해하면 1월에 곤란해집니다. 이 사업장의 7~12월 납부세액이 200만 원으로 나오면, 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200만 원 전액을 한 번에 냅니다. 10월에 나눠 낸 사람보다 1월 부담이 큰 구조입니다.

고지서가 없는 사업자도 요건만 맞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고지 유무와 무관하게 예정신고 쪽이 유리합니다.

사례 4. 매출이 줄었는데도 고지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도소매

항목 금액
1기 공급가액 3억 원(월평균 5,000만 원)
1기 확정신고 납부세액 600만 원
10월 예정고지액 300만 원
7~9월 공급가액 1억 2,000만 원(월평균 4,000만 원)
7~9월 추정 납부세액 250만 원
  1. 공급가액 기준선: 3억 ÷ 3 = 1억 원 → 실적 1억 2,000만 원, 미달 아님
  2. 납부세액 기준선: 600만 ÷ 3 = 200만 원 → 실적 250만 원, 미달 아님
  3. 결론: 예정신고 불가, 300만 원 고지대로 납부
  4. 과납분 50만 원은 2027년 1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월평균 매출이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20% 줄었는데도 요건에 못 미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월평균 기준 33% 이상 감소해야 기준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장사가 예전 같지 않으니 예정신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그대로 고지액을 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직접 계산하는 법

  1. 고지액 확인: 2026년 1기 확정신고서(7월 신고분)의 ‘차가감 납부할 세액’에 0.5를 곱합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홈택스 고지·납부 내역에서 대조하세요.
  2. 7~9월 매출 공급가액 합산: 전자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 + 현금영수증 + 기타 현금매출. 카드·현금영수증 집계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1.1로 나눠 공급가액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매출세액이 10% 부풀려집니다.
  3. 7~9월 매입세액 합산: 매입 세금계산서 + 사업용 카드 매입. 접대성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면세사업 관련 매입은 공제되지 않으니 빼고 셉니다.
  4. 납부세액 계산: (2단계 × 10%) − 3단계.
  5. 요건 판정: 1기 공급가액 ÷ 3, 1기 납부세액 ÷ 3 두 값을 구해 각각 2·4단계 결과와 비교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기준선 미만이면 예정신고 가능합니다.
  6. 손익 비교: (고지액 − 4단계 결과)가 기장 수수료나 본인 작업 시간보다 클 때만 실익이 있습니다. 4단계가 마이너스(환급)면 금액과 무관하게 예정신고가 유리합니다.

예정신고를 하기로 했다면 고지서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고지세액을 납부한 뒤라면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반대로 예정신고도 안 하고 고지세액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산이 실제와 어긋나는 흔한 사유

  • 고지액이 상반기 납부세액의 정확히 절반이 아니다: 상반기 신고 때 가산세가 있었거나 미납액·수정신고가 반영되면 단순 50%와 달라집니다. 직접 계산한 값이 아니라 고지서에 찍힌 금액이 기준입니다.
  • 카드 매출을 공급대가 그대로 넣었다: 위 3단계에서 지적한 1.1 나누기 누락이 가장 흔한 오차입니다.
  • 불공제 매입을 포함해 세액을 낮게 잡았다: 접대비성 지출과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은 매입세액에서 빠집니다.
  • 공제 항목의 반영 시점 차이: 공제·감면 항목 중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계산 방식이나 한도 적용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정 단계에서 계산한 금액이 확정신고에서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공제를 받는 사업장은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를 소급 처리했다: 예정신고분 금액이 바뀌었다면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고 수정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발급하며,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분은 수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택스넷 2026년 1기 실무해설 기준).
  • 휴업·폐업 중인데 고지서가 왔다: 고지는 직전 실적 기준이라 현재 상태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가 예정신고 또는 고지 관련 정정이 필요한 대표 상황입니다.
  • 간이과세자·신규 개업자: 과세기간과 신고 구조 자체가 달라 위 계산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안 내고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는 어떻게 되나요?

예정신고 요건을 충족해 7~9월 실적으로 신고하면 신고한 세액이 기준이 되고, 기존 고지분은 그에 맞춰 정리됩니다. 다만 고지세액을 이미 납부한 뒤라면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납부 전에 신고해야 하고, 개별 사업장의 처리 상태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도 납부도 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Q. 10월에 부가세 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되며, 이 경우 10월에 낼 세금도 예정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세금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7~12월 6개월치를 한 번에 내게 되므로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환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고지가 없어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매출이 줄었으면 누구나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6월) 해당 금액의 3분의 1에 미달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이 6개월치라서 월평균 기준으로는 약 33% 이상 감소해야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며, 매출이 20% 줄어든 정도로는 요건에 못 미칩니다. 이때는 고지액을 그대로 납부하고 차액은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이서준

이서준 · 생활정책·지원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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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