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보내는 돈은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그 위로는 초과분에 세율이 붙습니다. 아래는 부모 → 성년 자녀, 과거 10년간 증여 이력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세액입니다(신고세액공제 3% 반영).
| 증여액 | 공제 후 과세표준 | 최종 납부세액 | 자녀가 쥐는 돈 |
|---|---|---|---|
| 5,000만원 | 0원 | 0원 | 5,000만원 |
| 1억원 | 5,000만원 | 485만원 | 9,515만원 |
| 3억원 | 2억 5,000만원 | 3,880만원 | 2억 6,120만원 |
| 3억원(혼인공제 적용) | 1억 5,000만원 | 1,940만원 | 2억 8,060만원 |
| 1억원(5년 전 5,000만원 받은 경우) | 1억원 | 970만원 | 9,030만원 |
같은 1억원이라도 과거 증여 이력이 있으면 485만원이 970만원으로 뜁니다. 왜 두 배가 되는지는 사례 5에서 단계별로 풀었습니다.
계산에 쓰는 기준
증여세는 "받은 금액 – 증여재산공제"에 세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계산에 필요한 값은 세 가지뿐입니다.
1)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합산, 국세청 기준)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 | 1,000만원 |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추가) | 1억원 |
혼인·출산공제는 기존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요건을 갖춘 성년 자녀는 두 공제를 합쳐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2) 세율(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3) 신고세액공제와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아래 사례는 모두 이 3%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율·공제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 증여세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례 1. 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
29세 직장인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보태라고 5,000만원을 보낸 경우입니다. 과거 10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돈은 없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5,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성년 직계비속)
- 과세표준 = 5,000만 – 5,000만 = 0원
- 납부세액 0원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해 두는 쪽이 낫습니다. 자녀가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으면 "증여받아 세금 없이 처리했다"는 기록이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고 이력이 없으면 같은 5,000만원도 출처 불명 자금으로 다투게 됩니다.
사례 2. 성년 자녀에게 1억원
부모가 결혼과 무관하게 목돈 1억원을 성년 자녀 계좌로 보낸 경우입니다.
- 증여재산가액 1억원
- 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5,000만원
- 산출세액 = 5,000만 × 10% = 500만원
- 신고세액공제 3% = 15만원
- 납부세액 = 485만원
실효세율은 4.85%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세금을 누가 내느냐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받은 자녀이고, 부모가 대신 내 주면 그 세금 상당액도 또 하나의 증여로 봅니다. 자녀에게 세금 낼 현금이 없다면 처음부터 세금분을 얹어 보내고 그 총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 3. 성년 자녀에게 3억원
주택 매수 자금으로 3억원을 한 번에 보낸 경우입니다. 세율 구간이 20%로 올라갑니다.
- 증여재산가액 3억원
- 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2억 5,000만원
- 산출세액 = 2억 5,000만 × 20% – 누진공제 1,000만 = 4,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3% = 120만원
- 납부세액 = 3,880만원
1억원일 때 4.85%였던 실효세율이 12.9%로 올라갑니다. 증여액이 3배가 되는 동안 세금은 8배가 된 셈인데, 공제가 한 번만 적용되고 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3억원을 1억원씩 3년에 나눠 보내도 결과는 같습니다. 10년 안의 증여는 모두 합산되므로 "쪼개기"는 10년 단위로만 의미가 있습니다.
사례 4.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3억원
사례 3과 금액은 같지만,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쓸 수 있는 경우입니다.
- 증여재산가액 3억원
- 공제 = 5,000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1억 5,000만원
-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 산출세액 = 1억 5,000만 × 20% – 1,000만 = 2,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3% = 60만원
- 납부세액 = 1,940만원
같은 3억원인데 세금이 3,88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정확히 1,940만원 줄었습니다. 혼인공제 1억원이 20% 구간에서 빠지면서 2,000만원의 세금이 사라지고, 신고세액공제도 그만큼 덜 붙은 결과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공제가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1억원을 다 쓰면 출산 때 다시 1억원을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결혼 때 부모 여력이 5,000만원뿐이었다면 남은 5,000만원을 출산 후 2년 안에 쓸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이 혼인신고 2년 전을 넘어서면 요건을 벗어나므로, 전세금을 미리 보내 두는 경우 특히 날짜를 맞춰야 합니다.
사례 5. 5년 전에 이미 5,000만원을 받은 자녀에게 1억원
가장 자주 터지는 유형입니다. 2021년에 부모에게 5,000만원을 받아 공제로 처리했고, 2026년에 다시 1억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합산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즉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따로 받아도 합산 1억원입니다.
- 합산 증여재산가액 = 5,000만 + 1억 = 1억 5,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미 5년 전에 전액 소진, 다시 쓸 수 없음)
- 과세표준 = 1억 5,000만 – 5,000만 = 1억원
- 산출세액 = 1억 × 10% = 1,000만원
- 기납부세액 공제 = 0원(2021년 증여분은 산출세액이 0이었음)
- 신고세액공제 3% = 30만원
- 납부세액 = 970만원
이번 1억원만 따로 계산하면 485만원인데, 합산하면 970만원입니다. 차액 485만원이 "예전에 세금 안 냈으니 상관없겠지"라는 착각의 가격입니다. 과거 증여분에 세금을 냈다면 그 산출세액은 빼 주지만, 세금을 안 냈던 공제분은 빼 줄 것이 없습니다. 공제 한도는 5년 전에 이미 소진됐고, 그 결과 과세표준만 그대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다시 보내면 공제가 초기화됩니다.
내 경우 자녀 증여세 계산하는 법
종이 한 장으로 5분이면 끝납니다.
- 10년치 증여를 모두 적는다. 오늘부터 거꾸로 10년 안에 부모(아버지·어머니 합산)에게 받은 현금·부동산·주식을 날짜와 금액으로 나열합니다. 1,000만원 이상이면 합산 대상입니다.
- 합계를 낸다. 과거분 + 이번에 받을 금액 = 증여재산가액.
- 남은 공제 한도를 뺀다. 성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에서 이미 쓴 금액을 뺀 잔액만 공제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1억원을 추가로 뺍니다.
- 세율표에 대입한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과거에 낸 증여세가 있으면 뺀다. 그다음 남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 기한을 확인한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은 시가 평가가 따로 필요해 손계산이 어렵습니다. 이때는 홈택스의 증여세 모의계산을 쓰되, 10년치 합산은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계산이 실제와 어긋나는 흔한 사유
- 아버지·어머니를 따로 계산한 경우: 직계존속은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봅니다.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받으면 공제는 5,000만원 한 번뿐입니다.
- 할아버지에게 받은 경우: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라 공제 한도는 부모와 함께 쓰는 5,000만원입니다. 게다가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산출세액에 할증이 붙습니다. 할증률은 국세청 증여세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내 준 경우: 그 세액만큼 추가 증여로 보아 세금이 다시 계산됩니다.
- 현금이 아닌 자산: 아파트는 매매가가 아니라 평가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주식은 평가 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종가 평균으로 잡힙니다. 시세와 신고가액이 달라 계산이 어긋나는 대표 사례입니다.
-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실제로 통장에 찍혀야 합니다. 상환 흔적이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 생활비·교육비 착각: 통상적인 범위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지만, 받아서 쓰지 않고 예금하거나 주식을 사면 그 시점에 증여로 전환됩니다.
-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3% 신고세액공제를 못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이 0원인 사례 1도 신고 자체는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각각 5천만원씩 주면 1억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아닙니다. 증여세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두 분에게 5,000만원씩 받아 합계 1억원이 되면 공제는 5,000만원 한 번만 적용되고, 나머지 5,000만원에 10% 세율이 붙어 신고세액공제 후 약 485만원을 내게 됩니다.
Q. 결혼할 때 받는 1억 5천만원은 정말 세금이 없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았다면 기본 공제 5,000만원과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합쳐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혼인공제 1억원은 출산공제와 합산한 평생 한도이고, 과거 10년 안에 이미 쓴 기본 공제가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Q.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지만, 넘기면 이 공제를 못 받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에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