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DC형, 내 임금상승률로 고르는 기준

퇴직연금 DB형 DC형, 내 임금상승률로 고르는 기준

앞으로 내 임금이 매년 오를 사람은 DB형, 남은 근속이 길고 직접 굴릴 사람은 DC형이다. 갈림목은 딱 하나, 내 임금상승률내가 낼 수 있는 투자수익률 중 어느 쪽이 높으냐다.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기준선은 연 4%다.

다만 이 4%는 "임금상승률 4% = 수익률 4%면 무승부"라는 뜻이 아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두 수치가 같을 때는 DB형이 이긴다. DC형은 임금상승률보다 대략 0.5~1%p 더 벌어야 겨우 본전이다. 그리고 한 번 DC형으로 넘어가면 DB형으로 되돌아올 수 없다.

  • DB형(확정급여형):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내가 받을 퇴직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주고, 그 돈을 내가 직접 운용해 손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방식.

한눈에 비교

항목 DB형(확정급여) DC형(확정기여)
퇴직급여 결정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회사 납입금 + 내 운용손익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본인
손익 귀속 회사(수익·손실 모두 회사 몫) 근로자(이익도 손실도 내 몫)
유리한 조건 임금상승률이 높을 때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을 웃돌 때
임금피크제 영향 직격탄. 깎인 임금이 전체 근속연수에 곱해짐 영향 없음. 이미 쌓인 적립금은 그대로
중도인출 불가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
추가 납입 불가 가능(개인 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
제도 전환 DC형으로 전환 가능(회사 규약 허용 시) DB형으로 역전환 불가
손실 위험 없음(회사가 부담) 있음(원금 손실 가능)

가장 자주 놓치는 칸이 ‘임금피크제 영향’이다. DB형은 마지막 임금 하나로 전 근속기간이 재계산되는 구조라, 정년 직전에 임금이 30% 깎이면 20년치 퇴직급여가 통째로 30% 깎인다. DC형은 매년 그해 임금 기준으로 이미 확정 적립되므로 뒤늦은 임금 삭감이 과거 적립분을 건드리지 못한다.

퇴직연금 DB형 DC형, 손익분기는 임금상승률 + 약 1%p

숫자로 보면 판단이 훨씬 선명해진다. 월 급여 300만원, 잔여 근속 10년, DC형은 매년 1회 적립하고 그다음 해부터 운용된다고 가정한 자체 시뮬레이션이다(세금·수수료 제외).

가정 DB형 예상액 DC형 예상액 차이
임금상승 5% / 수익률 3% 약 4,887만원 약 4,275만원 DB형 +612만원
임금상승 4% / 수익률 4% 약 4,441만원 약 4,270만원 DB형 +171만원
임금상승 2% / 수익률 6% 약 3,657만원 약 4,288만원 DC형 +631만원

두 번째 줄이 핵심이다. 임금상승률과 수익률이 똑같이 4%인데도 DB형이 앞선다. 이유는 산식에 있다. DB형은 마지막 임금을 근속 전체에 곱해주지만, DC형의 1년차 적립금은 1년차 임금 기준으로만 들어가 그 뒤로 굴러갈 뿐이다. 같은 수익률이라면 DC형은 구조적으로 임금상승률 1년치만큼 뒤진다.

그래서 DC형이 이기려면 임금상승률보다 얼마나 더 벌어야 하는지를 따로 봐야 한다.

잔여 근속 내 임금상승률 DC형이 넘어야 할 연 수익률
10년 연 4% 연 약 4.9%
20년 연 4% 연 약 4.4%

남은 근속이 짧을수록 문턱이 높아진다. 굴릴 기간이 짧으면 복리가 붙을 시간이 없어 초반의 구조적 불리함을 만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50대 이상이면서 잔여 근속이 3~5년이라면 DC형은 사실상 연 6% 이상을 꾸준히 내야 하는 게임이 된다. 반대로 잔여 근속 20년이면 연 4.4%만 넘겨도 역전이 시작되고, 그 이후로는 격차가 복리로 벌어진다.

여기서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다. 최근 3년 내 연봉 인상률의 평균이 몇 %였나. 급여명세서 세 장이면 나온다. 이 숫자가 4%를 확실히 넘고 앞으로도 그럴 조직(호봉제·정기 승급 구조)이라면 DB형을 흔들 이유가 없다. 3%를 밑돌고 성과급 비중이 크다면 DC형 쪽이 계산상 앞선다.

상황별로 뭐가 유리한가

1) 30~40대 초반, 잔여 근속 20년 이상, 연봉 인상률 3% 미만 → DC형

문턱(약 4.4%)이 가장 낮고 복리가 붙을 시간이 충분한 구간이다. 다만 전제가 있다. 실제로 굴릴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50대, 임금피크제 진입 예정 → 임금피크 전에 DC형 전환 검토

DB형은 깎인 임금이 전 근속에 곱해지므로 그대로 두면 손실이 크다. 전환 시점까지의 근속분은 전환일 기준 임금으로 정산돼 DC 계좌로 넘어오므로, 임금이 가장 높은 시점에 넘기면 그 금액이 확정된다. 임금피크 적용 이후에 전환하면 이미 늦다.

3) 호봉제·정기 승급이 확실하고 잔여 근속 5~10년 → DB형 유지

임금상승률 5% 조직에서 DC형이 이기려면 연 6% 안팎이 필요하다. 남은 기간이 짧아 손실을 복구할 시간도 없다.

4) DC형으로 가서 원리금보장 상품만 담을 계획 → DB형이 낫다

가장 흔한 손해 사례다. 예금형 수익률로는 임금상승률 + 1%p 문턱을 넘기 어렵다. 운용할 생각이 없다면 DC형 전환은 회사가 지던 위험만 내가 떠안는 선택이 된다.

5) 이직이 잦거나 회사 재무상태가 불안 → DC형

DC형은 매년 내 명의 계좌로 입금이 끝나므로 적립 시점이 명확하다.

갈아타거나 바꿀 때 주의점

  1. 회사가 허용하는지부터 확인한다. DB형만 운영하는 회사라면 개인이 원해도 전환할 수 없다. 복수 제도를 도입했더라도, 제도 간 전환 허용 여부는 회사 퇴직연금 규약에 별도로 명시돼 있어야 한다. 인사팀에 규약 사본을 요청해 해당 조항을 직접 보는 게 가장 빠르다.
  2. DC형 → DB형 역전환은 불가능하다.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되돌아올 수 없다. 이건 취소 버튼이 없는 결정이다.
  3. 전환일 직전 임금이 곧 정산 기준이다. 연봉 인상 직후, 임금피크 직전이 유리하다. 반대로 무급휴직이나 성과급 반영 전 시점에 넘기면 과거 근속분이 낮게 확정된다.
  4. DC형 부담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본다.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기준이라 상여·성과급 반영 방식에 따라 실제 입금액이 달라진다. 규약과 최근 1년 입금 내역을 대조해 보는 편이 안전하다.
  5. 전환 후 방치는 그 자체가 선택이다. DC형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따라 지시가 없으면 사전에 지정된 상품으로 운용된다. 뭘로 지정돼 있는지 모른 채 두면 내가 계산한 수익률 전제가 무너진다.
  6. 퇴직 후에는 IRP로 이전된다.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일정 비율 감면된다. 구체적인 감면율과 수령 조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정리하면, 판단 순서는 이렇다. ① 최근 3년 연봉 인상률 평균을 구한다 → ② 잔여 근속에 맞는 문턱(10년 +0.9%p, 20년 +0.4%p)을 더한다 → ③ 그 수익률을 낼 자신과 계획이 있는지 답한다 → ④ 회사 규약에 전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네 개가 모두 DC형을 가리킬 때만 넘어가면 된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DB형만 운영한다면 근로자가 원해도 전환할 수 없습니다. 복수 제도를 도입한 회사라도 제도 간 전환 허용 여부가 퇴직연금 규약에 따로 명시돼 있어야 가능하므로, 인사팀에 규약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DC형으로 바꿨다가 손실이 나면 DB형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제도 특성상 DC형에서 DB형으로의 역방향 전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펀드 수익률이 떨어져도 되돌릴 수 없으므로, 전환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라고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 임금상승률과 수익률이 똑같이 연 4%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이 경우 DB형이 근소하게 앞섭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을 근속 전체에 곱하지만 DC형은 각 연도 임금 기준으로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월급 300만원·잔여 근속 10년 가정으로 계산하면 DC형이 본전을 맞추는 수익률은 연 4.9% 안팎이고, 잔여 근속 20년이면 연 4.4%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서준

이서준 · 생활정책·지원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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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