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한 해 90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단 연금저축은 아무리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 소득이 적으면 넣은 돈의 16.5%, 많으면 13.2%를 돌려받는다. 900만원을 다 넣으면 최대 148만 5천원이다.
- 대신 만 55세까지 묶인다. 중간에 깨면 돌려받았던 만큼(16.5%)을 도로 뱉어야 한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으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말은 많이 들리는데, 정작 얼마를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는 잘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600만원, 900만원, 1,800만원처럼 여러 개 나오는데다 어떤 건 한도이고 어떤 건 다른 뜻이라 더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그 구조를 처음부터 하나씩 풀어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것이다
먼저 말을 정리하고 갑시다.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줍니다. 소득이 4,000만원인데 900만원을 공제받으면 3,1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이득인지는 내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세금을 다 계산한 다음, 그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그냥 빼줍니다. 낼 세금이 300만원인데 148만원을 세액공제받으면 152만원만 내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이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이 다른가
둘 다 노후에 쓰려고 모으는 계좌이고 세금 혜택도 같은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 연금저축 | IRP | |
|---|---|---|
| 누가 만들 수 있나 |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사람 (직장인·사업자·프리랜서) |
|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까지만 | 혼자서 900만원까지 |
| 위험한 상품에 넣기 | 제한 없음 | 전체의 70%까지만 |
| 중간에 돈 빼기 | 가능 (대신 세금을 뗀다) | 법에서 정한 사유일 때만 |
정리하면 연금저축이 더 자유롭고, IRP가 더 많이 담깁니다. 그래서 둘을 같이 쓰는 조합이 나옵니다.
900만원을 어떻게 나눠 넣어야 하나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도는 합쳐서 900만원인데, 연금저축에는 600만원이라는 천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다 채우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연금저축의 자유로움을 살리면서 한도를 다 쓰는 조합입니다.
- IRP 하나로 900만원 — 계좌를 하나만 관리하고 싶을 때입니다.
연금저축 하나에 900만원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러면 6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세금 혜택 없이 그냥 묶이기만 합니다. 돈은 55세까지 잠기는데 대가는 못 받는 셈이라 가장 아까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돌려받나
돌려받는 비율은 소득에 따라 두 가지로 갈립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직장인은 총급여 5,500만원,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는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이라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직장인과 사업자는 돌려받는 시기가 다르다
이걸 모르면 돈을 넣어놓고도 환급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 직장인은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에서 처리됩니다. 회사에 연금계좌 납입증명서를 내면 됩니다.
-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넣어야 반영됩니다.
공짜가 아니다 — 55세까지 묶인다
돌려받는 돈은 대가 없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을 만 55세까지 꺼내지 않겠다는 약속의 값입니다. 약속을 깨면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그동안 불어난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돌려받을 때는 13.2%였어도 뱉을 때는 16.5%라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중간에 깨면 손해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요양처럼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라면 이 세금이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받게 되나
연금으로 받으려면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일 것, 그리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조건을 채우고 10년 이상 나눠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만 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져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넣을 때 16.5%를 돌려받고, 받을 때 3.3~5.5%만 냅니다. 그 차이가 남는 돈입니다. 대신 그 사이의 긴 시간 동안 돈이 묶여 있어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것들
-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몰아넣기 —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연말에 늦게 넣기 — 그 해의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입금돼 있어야 합니다.
- 넣어놓고 그냥 두기 — 특히 IRP는 넣기만 하면 이자가 거의 없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상품으로 굴릴지 따로 정해야 합니다.
- 900만원을 납입 한도로 오해하기 — 넣는 것 자체는 연 1,800만원까지 됩니다. 900만원은 세금을 깎아주는 한도일 뿐입니다.
- 당장 쓸 돈까지 넣기 — 55세까지 못 꺼냅니다. 몇 년 안에 쓸 계획이 있는 돈은 넣으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 합쳐서 900만원까지, 연금저축은 그중 600만원까지.
- 소득이 적으면 16.5%, 많으면 13.2%를 세금에서 뺀다.
- 직장인은 연말정산,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에 깨면 16.5%를 뱉는다. 55세까지 묶일 돈만 넣는다.
- 받을 땐 3.3~5.5%. 넣을 때와 받을 때의 차이가 이득이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 세액공제)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액공제율 16.5%·13.2%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숫자로, 소득세법상 표기는 15%·12%입니다.
개인의 소득 구성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