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차이와 세액공제 900만원, 어디에 얼마씩 넣어야 하나

3줄 요약
  1.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한 해 90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단 연금저축은 아무리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2. 소득이 적으면 넣은 돈의 16.5%, 많으면 13.2%를 돌려받는다. 900만원을 다 넣으면 최대 148만 5천원이다.
  3. 대신 만 55세까지 묶인다. 중간에 깨면 돌려받았던 만큼(16.5%)을 도로 뱉어야 한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으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말은 많이 들리는데, 정작 얼마를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는 잘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600만원, 900만원, 1,800만원처럼 여러 개 나오는데다 어떤 건 한도이고 어떤 건 다른 뜻이라 더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그 구조를 처음부터 하나씩 풀어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것이다

먼저 말을 정리하고 갑시다.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줍니다. 소득이 4,000만원인데 900만원을 공제받으면 3,1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이득인지는 내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세금을 다 계산한 다음, 그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그냥 빼줍니다. 낼 세금이 300만원인데 148만원을 세액공제받으면 152만원만 내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이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 소득 세금 그대로 낸다 세액공제 소득 세금 여기서 잘린다
가위를 어디에 대느냐가 다르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자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을 자른다. 연금저축·IRP는 아래쪽이다.
쉽게 말하면 세액공제는 현금처럼 쓰이는 할인권입니다. 소득이 얼마든 정해진 비율만큼 세금에서 빠집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이 다른가

둘 다 노후에 쓰려고 모으는 계좌이고 세금 혜택도 같은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연금저축 IRP
누가 만들 수 있나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소득이 있는 사람 (직장인·사업자·프리랜서)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까지만 혼자서 900만원까지
위험한 상품에 넣기 제한 없음 전체의 70%까지만
중간에 돈 빼기 가능 (대신 세금을 뗀다) 법에서 정한 사유일 때만

정리하면 연금저축이 더 자유롭고, IRP가 더 많이 담깁니다. 그래서 둘을 같이 쓰는 조합이 나옵니다.

900만원을 어떻게 나눠 넣어야 하나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도는 합쳐서 900만원인데, 연금저축에는 600만원이라는 천장이 따로 있습니다.

통의 높이 = 담을 수 있는 금액 (맨 위가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 IRP 300만 ✓ 900만 인정 IRP 하나로 900만 ✓ 900만 인정 연금저축에 900만을 부으면 300만은 넘쳐서 버려진다 ✗ 600만만 인정
연금저축 통에는 600만원짜리 뚜껑이 덮여 있다. 더 부어도 넘칠 뿐이다. 남은 300만원은 IRP 통에 담아야 한다.

그래서 900만원을 다 채우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연금저축의 자유로움을 살리면서 한도를 다 쓰는 조합입니다.
  • IRP 하나로 900만원 — 계좌를 하나만 관리하고 싶을 때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
연금저축 하나에 900만원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러면 6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세금 혜택 없이 그냥 묶이기만 합니다. 돈은 55세까지 잠기는데 대가는 못 받는 셈이라 가장 아까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돌려받나

돌려받는 비율은 소득에 따라 두 가지로 갈립니다.

똑같이 넣어도 900만원 소득이 적으면 소득이 많으면 16.5% 148만 5천원 13.2% 118만 8천원
동전 더미 높이가 실제 환급액 비율이다. 넣는 돈은 같아도 소득 구간에 따라 돌아오는 돈이 다르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직장인은 총급여 5,500만원,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는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이라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직장인과 사업자는 돌려받는 시기가 다르다

이걸 모르면 돈을 넣어놓고도 환급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 직장인은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에서 처리됩니다. 회사에 연금계좌 납입증명서를 내면 됩니다.
  •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넣어야 반영됩니다.
사업소득자가 연말정산 환급을 기다리는 것이 흔한 착오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5월에 신고서에 직접 적어 넣어야 합니다.

공짜가 아니다 — 55세까지 묶인다

돌려받는 돈은 대가 없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을 만 55세까지 꺼내지 않겠다는 약속의 값입니다. 약속을 깨면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합니다.

넣어두면 + 16.5% 중간에 깨뜨리면 − 16.5%
받은 돈은 공짜가 아니라 맡겨두는 값이다. 중간에 깨면 받았던 만큼 도로 빠져나간다.

중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그동안 불어난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돌려받을 때는 13.2%였어도 뱉을 때는 16.5%라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중간에 깨면 손해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요양처럼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라면 이 세금이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받게 되나

연금으로 받으려면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일 것, 그리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지금 넣는다 잠김 못 꺼낸다 만 55세 가입 5년도 채워야 10년 이상 나눠서 연금소득세 3.3~5.5%
자물쇠는 만 55세에 열린다. 그전에는 못 꺼내고, 열린 뒤에는 10년 이상 나눠서 받아야 낮은 세금이 적용된다.

조건을 채우고 10년 이상 나눠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만 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져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이 제도로 이득을 보는 구조
넣을 때 16.5%를 돌려받고, 받을 때 3.3~5.5%만 냅니다. 그 차이가 남는 돈입니다. 대신 그 사이의 긴 시간 동안 돈이 묶여 있어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것들

  •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몰아넣기 —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연말에 늦게 넣기 — 그 해의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입금돼 있어야 합니다.
  • 넣어놓고 그냥 두기 — 특히 IRP는 넣기만 하면 이자가 거의 없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상품으로 굴릴지 따로 정해야 합니다.
  • 900만원을 납입 한도로 오해하기 — 넣는 것 자체는 연 1,800만원까지 됩니다. 900만원은 세금을 깎아주는 한도일 뿐입니다.
  • 당장 쓸 돈까지 넣기 — 55세까지 못 꺼냅니다. 몇 년 안에 쓸 계획이 있는 돈은 넣으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1. 합쳐서 900만원까지, 연금저축은 그중 600만원까지.
  2. 소득이 적으면 16.5%, 많으면 13.2%를 세금에서 뺀다.
  3. 직장인은 연말정산,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4. 중간에 깨면 16.5%를 뱉는다. 55세까지 묶일 돈만 넣는다.
  5. 받을 땐 3.3~5.5%. 넣을 때와 받을 때의 차이가 이득이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 세액공제)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액공제율 16.5%·13.2%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숫자로, 소득세법상 표기는 15%·12%입니다.
개인의 소득 구성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