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 과세표준별 세금으로 따져 본 법인전환 시점

개인사업자 vs 법인, 과세표준별 세금으로 따져 본 법인전환 시점

핵심 요약

법인전환 시점은 보통 과세표준 8,800만 원(종합소득세 35% 구간 진입)부터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1억 5,000만 원을 넘으면 대부분 법인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쪽이 낫습니다.

– 세율: 개인은 6~45% 누진, 법인은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10~25%(2억 원 이하 10%)입니다.

– 표에 나오는 세율 차이를 그대로 손에 쥐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이익은 회사 돈이어서, 대표가 꺼내 쓰려면 급여세나 배당세가 한 번 더 붙습니다.

– 그래서 판단 기준은 "얼마를 버느냐"와 함께 "번 돈 중 얼마를 회사에 남겨 두느냐"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에서 생긴 이익이 그대로 대표 개인의 사업소득이 되고,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번 돈은 언제든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법인: 회사가 별도의 납세자가 되어 법인세를 냅니다. 대표는 회사에서 급여나 배당을 받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만 개인 세금을 냅니다.

한눈에 비교

항목 개인사업자 법인
세율 종합소득세 6~45% 누진 + 지방소득세 10% 법인세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 + 지방소득세 10%
과세 대상 사업 이익 전체 회사 이익(대표 급여는 비용으로 빠짐)
이익 인출 자유 급여·배당·퇴직금으로만 가능. 그냥 가져가면 가지급금이 되어 불이익
대표 보수 비용 인정 안 됨 급여·퇴직금 모두 비용 인정
4대보험 지역가입(건강보험·국민연금 본인 부담) 대표도 직장가입. 회사분과 본인분이 함께 붙음
장부·신고 간편장부도 가능(규모에 따라 다름) 복식부기 의무, 법인세 신고, 결산
이월결손금 개인 결손금은 법인으로 넘어가지 않음 법인 설립 뒤 생긴 결손금만 공제

세율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 인상된 값입니다(세무법인 가치·국세청 법인세 세율 안내 기준). 2023~2025년에 쓰던 9~24% 표를 그대로 인용한 자료가 아직 많으니 조심하세요.

과세표준 구간별 세금 비교(지방소득세 포함, 단위: 만 원)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법인세 차이 개인 실효세율
5,000만 686.4 550 136.4 12.5%
8,800만 1,689.6 968 721.6 17.5%
1억 2,151.6 1,100 1,051.6 19.6%
1억 5,000만 4,076.6 1,650 2,426.6 24.7%
2억 6,166.6 2,200 3,966.6 28.0%
3억 10,346.6 4,400 5,946.6 31.4%

종합소득세는 누진공제 방식(예: 1억 원 × 35% − 1,544만 원)으로 계산했고, 법인세는 2026년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이 표는 이익을 전부 회사에 남겨 둔다는 가정이라 법인 쪽에 가장 유리한 숫자입니다. 실제 차이가 얼마인지는 아래 사례에서 따져 봅니다.

이익 1억 5,000만 원 사례: 실제로 남는 돈

대표가 급여로 연 6,000만 원을 받고, 배당으로 2,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회사에 남긴다고 가정합니다.

  1. 법인세: 1억 5,000만 원 − 급여 6,000만 원 = 9,000만 원 × 10% → 지방소득세 포함 990만 원
  2. 대표 근로소득세: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만 넣은 단순 추정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약 540만 원
  3. 배당소득세: 2,000만 원 이하라 분리과세 15.4% → 308만 원
  4. 세금 합계 1,838만 원. 개인사업자일 때 낼 4,076.6만 원보다 약 2,239만 원 적습니다

다만 이 돈은 대표 개인에게 약 7,152만 원, 회사 통장에 약 6,010만 원으로 나뉘어 남습니다. 회사에 남은 6,010만 원은 나중에 배당이나 퇴직금으로 꺼낼 때 다시 세금이 붙습니다. 또 대표 급여에는 4대보험료(회사분 + 본인분)가 붙습니다. 개인사업자 때 내던 지역 건강보험료·국민연금과 비교해 보면 실제 이득은 위 계산보다 줄어듭니다.

상황별로 뭐가 유리한가 — 법인전환 시점 판단

내 상황 추천 이유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 개인 유지 세금 차이가 연 136만 원 안팎이라 기장료·4대보험·결산 부담에 상쇄됩니다
과세표준 8,800만~1억 5,000만 원, 이익 일부를 재투자 법인 검토 시작 35% 구간에 들어서면 차이가 연 700만~2,400만 원대로 커집니다(택스고 기준선 8,800만 원)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이상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진입 법인 유리 가능성 높음 38% 구간에 가까워지고, 개인이어도 관리 부담이 법인 수준으로 올라갑니다(로이세무회계)
이익을 거의 다 생활비로 꺼내 쓰는 경우 기준선을 더 높게 급여로 다 받으면 결국 누진세율을 맞게 되어 법인의 이점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정리하면, 개인 종합소득세율이 24~35% 구간에 들어설 때 법인과의 차이가 눈에 띄게 벌어집니다(ratregistry 자료). 다만 "남겨 둘 이익"이 없으면 이 차이는 거의 실현되지 않습니다. 매년 설비·인력·재고에 다시 돈을 넣는 사업일수록 법인 쪽으로 기웁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는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기준으로 도소매업 15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7.5억 원, 서비스·부동산임대업 5억 원 이상입니다. 이 시점에 법인전환 비교를 함께 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갈아타거나 바꿀 때 주의점

  1. 법인 돈은 대표 돈이 아닙니다. 증빙 없이 가져가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가 과세되고, 나중에 상여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를 급여·배당 중 어느 쪽으로 받을지 미리 정해 두세요.
  2. 전환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일반 사업양수도는 사업용 부동산에 양도소득세가 바로 나옵니다. 현물출자나 세감면 포괄양수도(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양도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신설 법인 자본금이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성실신고 의무는 따라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면, 전환 후 3년 동안은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4. 개인 시절 결손금은 사라집니다. 이월결손금이 많이 남아 있다면 그 결손금을 다 쓴 다음 전환하는 편이 낫습니다.
  5.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인을 청산하면 청산소득과 의제배당 과세가 따로 붙습니다.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개인으로 돌아가기"는 비용이 큰 선택입니다.
  6. 연도 중간보다 연초 전환이 깔끔합니다. 한 해에 개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가 겹치면 장부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위 계산은 법정 세율로 낸 단순 추정입니다. 실제 결정세액은 공제·감면, 업종,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환을 실행하기 전에 세무 대리인과 2~3년치 시뮬레이션을 해 보세요.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얼마부터 법인전환이 유리한가요?

종합소득세 35% 구간이 시작되는 과세표준 8,800만 원부터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넘으면 대부분 법인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익을 거의 다 급여로 꺼내 쓴다면 법인의 이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준선을 더 높게 잡아야 합니다.

Q. 2026년 법인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이 1%p 올랐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Q. 법인으로 전환하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법인 이익은 회사 소유라서 대표는 급여·배당·퇴직금 같은 정해진 방법으로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증빙 없이 가져가면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 과세 같은 불이익이 생깁니다.

Q.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꼭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비교해 볼 만한 시점입니다. 개인이어도 장부 관리와 확인 비용이 법인 수준으로 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으로 전환해도 전환 후 3년 동안은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서준

이서준 · 생활정책·지원금 에디터
정부24·복지로·국세청 등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신청 자격·기간·금액·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제도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 ‘참고 자료’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