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금액, 서울 1인과 지방 4인은 월 얼마씩 받을까

주거급여 금액, 서울 1인과 지방 4인은 월 얼마씩 받을까

2026 주거급여 금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월세 중 낮은 금액"에서 시작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넘은 만큼의 30%를 뺀 금액입니다.

사례 지역·가구 월세 소득인정액 월 주거급여
1 서울 1인 40만원 60만원 369,000원
2 서울 1인 45만원 110만원 285,167원
3 광역시 2인 25만원 150만원 203,132원
4 지방(4급지) 4인 30만원 280만원 83,495원

같은 서울 1인 가구라도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이냐 110만원이냐에 따라 한 달에 약 8만원 차이가 납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계산했습니다.

2026 주거급여 금액 계산에 쓰는 기준

주거급여(임차급여) 계산에는 숫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거주 지역의 기준임대료입니다.

① 선정기준과 감액 기준선 — 보건복지부(2025) 발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 수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 48%)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1인 1,230,834원 820,556원
2인 2,015,660원 1,343,773원
4인 3,117,474원 2,078,316원

소득인정액이 왼쪽 열 이하이면 주거급여 대상이 되고, 오른쪽 열을 넘으면 넘은 부분에 대해 자기부담분이 생깁니다.

② 급지별 기준임대료(지급 상한) — 보건복지부(2025) 발표 2026년 기준

급지 지역 1인 2인 4인
1급지 서울 369,000원 414,000원 571,000원
2급지 경기·인천 300,000원 335,000원 463,000원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247,000원 275,000원 381,000원
4급지 그 외 지역 212,000원 238,000원 329,000원

보건복지부(2025)는 기준임대료를 전년보다 급지·가구별 1.7만~3.9만원(4.7~11.0%)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3인 가구 금액과 최종 고시액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③ 계산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LH 안내 기준

  1. 기본액 = min(실제임차료, 기준임대료)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본액을 전액 지급
  3. 초과하면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4. 지급액 = 기본액 − 자기부담분
  5. 계산 결과가 1만원 미만이면 1만원 지급
  6.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계산과 상관없이 1만원만 지급

사례 1 — 서울 1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

조건: 서울 원룸 월세 40만원, 혼자 사는 60대, 소득인정액 월 60만원.

  1. 기본액: 월세 400,000원과 1급지 1인 기준임대료 369,000원 중 낮은 쪽 → 369,000원
  2. 소득인정액 600,000원은 1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원 이하 → 자기부담분 0원
  3. 지급액: 369,000 − 0 = 369,000원

결과: 월 369,000원, 연 약 443만원. 월세 40만원 가운데 31,000원만 본인이 냅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라도 서울 1인 가구는 369,000원이 천장이라서, 월세가 50만원이면 13만원 넘게 본인이 내야 합니다. 이사를 계획한다면 이 상한선이 집을 고르는 실질 기준이 됩니다.

사례 2 — 서울 1인,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소득

조건: 사례 1과 같은 지역, 월세 45만원, 단기 근로로 소득인정액 월 110만원.

  1. 대상 여부: 110만원 ≤ 1인 주거급여 선정기준 1,230,834원 → 대상
  2. 기본액: min(450,000, 369,000) = 369,000원
  3. 초과분: 1,100,000 − 820,556 = 279,444원
  4. 자기부담분: 279,444 × 0.3 = 83,833원
  5. 지급액: 369,000 − 83,833 = 285,167원

결과: 월 약 28.5만원. 소득이 50만원 늘었는데 주거급여는 약 8.4만원만 줄었습니다. 초과분의 30%만 빠지는 구조라서 일을 늘려도 급여가 통째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1,230,834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지고, 급여가 0원이 됩니다. 이 경계선은 꼭 기억해 두세요.

사례 3 — 광역시 2인,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집

조건: 대구에 사는 한부모와 자녀, 월세 25만원, 소득인정액 월 150만원.

  1. 대상 여부: 150만원 ≤ 2인 선정기준 2,015,660원 → 대상
  2. 기본액: 월세 250,000원 vs 3급지 2인 기준임대료 275,000원 → 실제 월세 250,000원
  3. 초과분: 1,500,000 − 1,343,773 = 156,227원
  4. 자기부담분: 156,227 × 0.3 = 46,868원
  5. 지급액: 250,000 − 46,868 = 203,132원

결과: 월 약 20.3만원. 이 사례에서 흔히 하는 착각은 기준임대료 275,000원에서 자기부담분을 빼는 것입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가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잘못 계산하면 228,132원이 나와 실제보다 25,000원 많게 기대하게 됩니다.

사례 4 — 지방(4급지) 4인, 선정기준에 가까운 소득

조건: 군 지역 4인 가구, 월세 30만원, 맞벌이 소득으로 소득인정액 월 280만원.

  1. 대상 여부: 280만원 ≤ 4인 선정기준 3,117,474원 → 대상
  2. 기본액: 월세 300,000원 vs 4급지 4인 기준임대료 329,000원 → 300,000원
  3. 초과분: 2,800,000 − 2,078,316 = 721,684원
  4. 자기부담분: 721,684 × 0.3 = 216,505원
  5. 지급액: 300,000 − 216,505 = 83,495원

결과: 월 약 8.3만원, 연 약 100만원. 금액은 작아 보여도 1년이면 꽤 큽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더 올라 계산값이 1만원 아래로 떨어져도 선정기준 안에 있으면 최저 1만원은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신청하지 않는 가구가 손해를 가장 크게 봅니다.

네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비교 포인트 결과를 가른 요인
사례 1 vs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820,556원)을 넘었는지
사례 3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아 실제 월세가 상한
사례 4 초과분이 커서 자기부담분 21만원 차감

내 경우 직접 계산하는 법

  1. 급지 확인: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경기인천·광역시 등·그 외 중 어디인지 위 표에서 찾습니다.
  2. 가구원 수 확정: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도 주거급여 가구원 범위는 따로 판단하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3. 소득인정액 추정: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신청 뒤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4. 기본액 산출: min(내 월세, 내 급지 기준임대료).
  5. 자기부담분 산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을 때만 (초과분 × 0.3).
  6. 차감 후 확인: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입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지도 확인합니다(서울 1인이면 월 184.5만원 초과).

빈칸을 채우는 형식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목 내 숫자
A. 실제 월세
B. 기준임대료
C. min(A, B)
D.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0.3
지급액 = C − D

계산이 실제와 어긋나는 흔한 사유

  • 전세·보증금부 월세: 보증금은 월세로 환산해 실제임차료에 더합니다. 환산 방식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큰 반전세는 생각보다 실제임차료가 높게 잡힙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 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월급만 넣어 계산하면 실제보다 급여가 많게 나옵니다.
  • 관리비 제외: 실제임차료에는 관리비·공과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계약서상 월세만 반영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거주 불일치: 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 주소와 다르면 LH 주택조사 단계에서 임차료가 다르게 판정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임대: 부모 소유 주택에 월세를 내는 경우처럼 임대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임차급여 계산 자체가 달라집니다.
  • 자가 가구: 내 집에 살면 월세 지원이 아니라 수선유지급여 대상이라서 이 글의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서울 1인 가구 주거급여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2025) 발표 기준 서울(1급지)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이고, 이 금액이 상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820,556원) 이하이고 월세가 369,000원 이상이면 369,000원을 전액 받습니다. 월세가 이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 받습니다.

Q. 주거급여 자기부담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가 자기부담분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10만원이면 (1,100,000 − 820,556) × 0.3 = 83,833원이 차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자기부담분은 없습니다.

Q. 주거급여 계산 결과가 1만원보다 적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계산 결과가 1만원 미만이어도 최저 1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가구는 계산과 관계없이 1만원만 지급합니다.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싸면 기준임대료만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출발점은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이라서, 월세가 25만원이면 기준임대료가 27.5만원이어도 25만원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이서준

이서준 · 생활정책·지원금 에디터
정부24·복지로·국세청 등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신청 자격·기간·금액·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제도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 ‘참고 자료’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3일